산업부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 급증에 "안전기준 조사"
폭발 위험 높은 가스용품은 조사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

[법률방송뉴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다른 제품과 달리 가스용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에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캠핑용품 등 여름철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점검은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서 가스용품은 빠졌습니다.

'캠핑족 500만' 시대라고 하는데, 관련 안전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한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관세청의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라는 문서의 일부분입니다.

'가스용품'을 비롯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든 구매대행이든 상관없이 모든 가스용품의 경우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무조건 안전 검사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초롱 변호사 /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대표]
"구매대행을 하는 판매자도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를 받고 인증을 받아야 해요. 이러한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조계 해석에 따르면,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수입과 판매는 엄연한 불법.

그런데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산업부는 가스용품 구매대행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로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우려가 높은 제품들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48개 제품 중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돼, 부적합율이 48%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등이 포함됐지만, 가스용품은 없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1일에는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캠핑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의 30.5%에 해당하는 캠핑용품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통관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라는 명령을 관세청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 검증 없이 반입되는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시 캠핑용품 조사 대상에 휴대용 선풍기, 전기 모기채, LED랜턴 등이 포함됐지만, 가스용품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의 제조는 물론 그 구매대행 등 판매는 그 자체로 불법이지만, 아무런 감시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캠핑용품 점검 관계자]
"가스 사용 제품은 저희 쪽 안전 관리 대상 제품은 아니고요. 저희 산업부 본부 내 에너지안전과로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용품 점검 관계자]
"저희가 점검 계획이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률에 따라서 사용자나 아니면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검사 맡으셔야 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런 것을 담당해서..."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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