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상 친가족이 입양아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입양 부모 심적 고통...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고려해봐야"

# 몇달 전 생후 100일 된 여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입양한 지 한 달 후쯤 한 남자가 불쑥 찾아와서는 자신의 딸이라며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다. 알고보니 입양한 아이의 친부였는데요. 거주지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지만 제 물음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와 아이를 돌려달라고만 합니다. 저는 아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기에 아이의 친부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준비 중인데요. 또다시 제 거주지가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친부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앵커= 이런 정보는 알려지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정보가 상담기관의 누군가가 알려준 것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입양특례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입양특례법에 보면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혹은 종사했던 사람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경우 몇개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고, 그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겠죠. 일단 입양기관에서 정보가 흘러나간 것으로 가정을 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친부가 자꾸 찾아와서 조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사유가 파양 사유도 될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파양을 하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입양한 아이가 생후 100일의 여자아이라고 하셨으니까 미성년자죠. 그러니 입양한 아이와 양부모 사이의 협의 파양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재판상 파양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럴때는 법원에 가서 '저는 파양하고 싶습니다'라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파양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그나마 해당 가능할 것 같은 사유가 '그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받은 경우에는 파양이 가능하겠지만 여러가지로 입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연자분께서는 일단 파양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고요. 계속 키우기 위해 이사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친부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최종인 변호사=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입양아동이 성인이 돼서 친생부모를 먼저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입양된 아이가 자기의 친가족을 찾는 것은 가능한데, 친가족이 먼저 입양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입양아가 친생부모를 먼저 찾는 경우도 아니고, 아이도 굉장히 어리잖아요. 친부의 행동에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아이를 입양한 부모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사를 고려할 정도로요. 그렇다면 현재 받고 계시는 심적 고통에 근거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되니까요.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근거로 신청을 해보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많이 불편하시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사연인분은 공식적으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받은 것인데, 자꾸 친부가 찾아오면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를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 그런 경우 사연인분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법상 친부모 뿐 아니라 양부모인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 친권자가 되고요, 친권자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친권자 즉 양부모의 경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양부모가 아이를 유기하거나 방임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이를 돌려줄 경우 유기나 방임에 해당,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절차를 통해 입양하셨으니까 돌려줄 때도 절차를 통해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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