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80%는 여전히 이름만 바꾼 사납금제 편법 운영
국토교통부는 모호한 법 해석으로 업계에 혼선 가중시켜
사납금 폐지 어기면 과태료... 사측 반발 "재정 지원" 요구

▲신새아 앵커= 이어서 택시업계 미지급 소송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저희가 앞서 택시업계 임금 관련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사납금제'는 불법이라고 봐야 하나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 기사가 1일 운행당 회사에 내는 고정 금액입니다. 사납금을 채운 후부터 기사의 수입이고, 채우지 못하면 급여가 삭감됩니다.

사납금제는 법인택시 기사를 '택시 노예'로 만들고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원흉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하루 12만~15만원이 넘는 높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기사가 과속운전을 하고 승차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시간 무리한 택시운전 노동을 조장하는 등의 병폐가 있어 이미 1997년 9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납부제도를 시행했지만, 사납금제도가 여전히 고질적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올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사납금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여전히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택시회사들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10곳 중 8곳은 이름만 바꾼 사납금제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임금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을 목표로 법을 개정했지만 노사협상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택시 기사들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면 되는데, 실제로는 '월 기준금·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이라는 명목으로 목표 금액을 채우게 하는 임금협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납금을 기준금으로 이름만 바꿔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업체들이 사납금제와 월급제를 혼용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사납금 폐지법 시행지침을 조기에 지시하지 않고 모호한 해석으로 지자체와 택시 현장에 혼선을 주면서 사납금의 이름만 바뀐 기준금 협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어쨌든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납금제를 계속한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수경 변호사= 맞습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1항 3호에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부산시는 택시 노사에 대한 단속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협상을 다시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납금제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만큼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나 지자체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속 예고에 법인택시 사측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수입이 감소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재정 지원 등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사납금제 폐지를 놓고 정부와 택시업계 간 갈등은 물론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노사 갈등과 노노 갈등까지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고소·고발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또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전액관리제가 사납금제를 대체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일명 이 '택시발전법'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택시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의 통과로 택시운수종사자가 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받게 되고, 이에 따라 택시업계에 기존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 요청 의견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은 2021년 1월부터 실시되고 나머지 지역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이번 택기기사 미지급 소송 관련해 변호사님께선 어떤 의견이십니까. 

▲윤수경 변호사= '타다'가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던 것은 우수한 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가 있지만 승차 거부가 없다는 것 역시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정된 관련 법이 잘 정착되어 업계는 사납금 폐지로 완전월급제가 시행되면 택시운전자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택시의 단거리 승차거부는 줄어들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앵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