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확산을 보이면서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따라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이런 정부 조치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고, 결혼식장이나 PC방 등 ‘고위험 시설’ 역시도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택시회사들 10곳 중 8곳 가까이가 요즘 줄줄이 고소장을 받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몇 년간 못 받은 임금을 마저 달라”며 들고 일어난 건데요. 이에 반발해 택시회사들은 “줘야 할 돈 다 줬는데 무슨 말이냐”면서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 지금 어떤 갈등이 있는 지 알아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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