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연휴기간 서울 경기 대전 방문... 19일 증세 나타나
전주지법 "직원 귀가, 청사 긴급방역... 자가격리 등 조치할 것"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1일 오전 청사에 재판 연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1일 오전 청사에 재판 연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처음이다.

21일 전북도와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A 부장판사가 이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주지법은 이날 재판을 모두 연기했고, 법원 내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법원 직원들은 모두 귀가해 자택 대기 중이다.

A 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지역을 방문했고 임시공휴일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 이후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내려왔고 19일 오후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있어 20일 오후 코로나검사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A 부장판사가 18일부터 확진 전까지 재판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근무 중에 항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A 부장판사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청사 내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방역을 하고 있다"며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직원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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