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는 민법 제80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친혼 대상... 혼인취소 사유"

# 2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고, 이후 처제가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다 처제와 좋은 감정이 생겨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처제와의 혼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결혼이 불가능하다면 사실혼 관계로 계속 살아도 나중에 처제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앵커= 제가 어제 TV에서 별난 뉴스에서 봤는데, 며느리랑 결혼한 시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아들 사망 후에.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형부와 처제의 결혼이란 사실 동성동본도 다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내가 사망했다고 하면 처제와의 결혼 또한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민법 제809조인데요. 809조 제2항에서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나 그리고 인척이었던 자는 혼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SNS 상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인척이었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금지되는 규정에 따라서 혼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혼인했다고 할지라도 같은 법 제816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돼서 취소할 수 있는 혼인입니다.

▲앵커= 아이들도 또 이모에서 엄마가 되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두 분이 혼인을 강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라고 하죠. 헷갈리실 것 같아서 혼인은 무효와 취소가 있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요. 취소는 일단 유효하되 나중에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죠.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의 무효'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해서,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강제로 결혼했다거나 그런 것이죠. 사기를 쳐서 결혼을 했다거나 혼인의 합의가 없이 신고만 한 경우죠.

내지는 809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809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8촌 이내 혈족의 경우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또는 당사자 간의 양부모의 직계 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예요.

그런데 혼인 취소는 조금 다르죠. 혼인이 민법 807조 내지 809조 또는 810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807조는 뭐냐면 혼인적령이라고 해서 만 18세가 된 사람이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근친혼 금지 중에서 8촌 이내 혈족 말고 다른 친인척 관계도 금지되는 것인데, 8촌 이내 혈족 외 어떤 친인척 관계에서 벌어지는 혼인은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배우자가 있는 자는 원래 혼인을 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혼인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 당시 당사자 간의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에이즈 같은 거 있는데 숨기고 결혼했다고 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또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예를 자세히 들어주셔서 확실히 이해를 쉽게 했는데요.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겹사돈에 대한 주제도 있었잖아요. 형부, 처제와의 결혼에 대한 드라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겹사돈과는 다른가요.

▲송혜미 변호사= 겹사돈과 형부와 처제의 결혼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겹사돈 같은 경우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케의 남동생이거나 형수의 여동생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겹사돈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제외했기 때문에 지금은 법적으로 겹사돈 혼인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부와 처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혈족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척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형이더라도 지금은 금지되고 있는 규정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결국 결혼은 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로 쭉 같이 지내게 된다면 추후에 재산상속은 어렵지 않나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이나 각종 유족연금 이런 것은 수혜자가 돼요. 이것은 상속인이 아니고 고유한 권리이고요.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재산에 대해서 특별연고자로서 그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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