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법원 결정 비판, 공격성 발언...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 여론 영합한 판단 내리게 될 위험"
20일 게시 '판사 해임' 국민청원 31일 오후 현재 33만8천여명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협(회장 이찬희)이 지난 8월 15일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에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31일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명을 넘어섰다"며 "정치권에서도 법관의 허가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고, 해당 법관에 대한 공격성 발언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과 신상털기를 즉시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시의 광화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2건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한 단체 3곳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결정에서  "피신청인(서울시)이 지적하는 대로 집회가 개최되면 방역 관리를 위해 다수 행정력이 투입돼야 할 수도 있고, 만에 하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역학조사 등을 위한 행정력과 의료역량이 투입돼야 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할 가능성과 옥외집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시점에 집회 때문에 감염병이 반드시 확산하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애초부터 집회 자체를 금지하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집회방법 제한을 통한 감염 위험성 감소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자,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여권 등에서 일었고 해당 판사를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은 31일 오후 5시 현재 33만8천600여명이 동의,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이미 넘겼다. 

변협도 이날 성명에서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광화문집회 허가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였어야 한다"며 "감염병 확산 위기가 현실이 된 만큼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공공의 건강과 안전,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협은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 특히 법관의 독립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라며 "법원의 집회 허가 결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지속된다면 법관으로서는 소신을 지키기 어렵다. 여론에 영합한 판단을 내리게 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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