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에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 있어...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조항 삽입"

▲신새아 앵커=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앞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견 들어봤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선 차별금지 관련한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현행법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조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국가·출신민족·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인종·피부색·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전과·성적 지향·학력·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론 고용과 재화·용역·교통수단 등의 공급과 이용, 그 다음에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 기관에서의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또는 반대로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포괄적 차별행위로 규정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라도 위반을 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실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권한이 있고요. 조사결과 뭔가 차별행위가 인정된다 라고 하면 이러한 차별행위를 시정하도록 해당 기관이나 당사자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앵커=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이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네요.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약간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한다면 또 개별적인 조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녀고용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양성평등과 관련한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인권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개별 입법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특별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은 여러 군데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차별금지법 관련 해외 입법례를 보면, 일단 독일은 ‘일반균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구요. 뉴질랜드과 캐나다 등도 ‘인권법’(Human Rights Act)이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1866년 ‘시민권리법’(Civil Rights Act)을 시작으로 1972년 ‘교육수정법’ 제9장에서 교육관련 규정을, 1975년 ‘연령차별법’(Age Discrimination Act)에서 연령과 관련한 규정을, 1990년‘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 등 개별입법 형식으로 차별금지법들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도 1965년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을 시작으로 1975년 ‘성차별법’(SexDiscrimination Act)에서 양성평등을, 1995년 ‘장애인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등 개별입법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오다가 2010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제정했습니다.

일단 유럽연합 EU는 2000년 ‘유럽 연합 기본권리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을 만들어 EU 회원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앵커= EU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EU 국가들이면 여러 모로 어떻든 선진국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한 걸 보면 이 제정 움직임이 국제적 스탠더드로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떤가요.

▲이호영 변호사=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어 보여요. 일반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도입을 하라는 게 EU의 취지인거고, 그래서 EU의 구성원들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다수 국가들에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국제기구들이 차별금지법을 도입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에는 UN 사회권리위원회가 권고를 했었고, 2011년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2년 아동권리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5년에는 자유권위원회 등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권고를 한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라 권고하면서 아울러 차별금지의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등에 이런 감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사유들로 차별하진 못하도록 명문 규정을 둬라, 이렇게까지 권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 이 문제 개인적으론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호영 변호사=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기구들에서 권고를 한 사안들 있잖아요. 이런 점을 감안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은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조항을 삽입한 것이구요. 

인종차별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쟁점이 되는 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을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은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고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종교계 중심으로는 “오히려 성적 소수자는 일종의 질병이다,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길 하니까 정반대의 시각이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어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입법안이 발의될 때 마다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반대여론이 비등했었거든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쉽지 않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접점이 무엇인가,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양측이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14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찬반 논란, 말씀하신 대로 접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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