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전 변협 회장 "국가권력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 개입이 민주사회 기본원칙"
[법률방송뉴스] 지난 6월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사회적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어제(3일) 오후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서울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김수섭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법안 제정을 두고 찬반 주장과 주장에 대한 논거를 내세우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현 상임대표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강화되고 국가권력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개입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라며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소한 차별혐의를 받는 국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어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하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뜨거웠던 토론회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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