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8·15 광화문집회를 열어 코로나 확산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이 오늘(7일) 취소됐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때도 광복절 때처럼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보수단체들의 집회 신고가 지금까지 접수된 것만 30건에 육박하고, 신고된 인원을 합하면 4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 'LAW 투데이'는 코로나 사태 집회 관련한 법적 쟁점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 하겠다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 내용과 이에 대한 법조계 반응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회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그것입니다. 이 법안들은 어떤 내용과 취지일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이들 법 개정안의 쟁점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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