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가지 행위기준 명시...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 신고, 회피해야
임용 전 3년 간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 로펌·재벌 등과 유착 방지

[법률방송뉴스] 앞서 전직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출신들의 이해충돌 논란 사례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처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법안 취지와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4장 징계 및 벌칙 이렇게 4개 장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법안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적 영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을 망라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은 이들 공직자들에 대해 공적 직무수행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인·허가, 조사·검사, 수사·재판,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엮일 소지 자체를 아예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공직자과 직무관련자 사이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직무관련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처리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안은 특히 고위공직자와 인사, 계약 등 '부패 취약' 업무담당자에 대해선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선출직의 경우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의 경우엔 정무직인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경우 차관급이 아니어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의 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이나 재벌기업 고문 등 민간과 공공영역을 이른바 ‘이어달리기’를 하며 유착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법인 등과 공공기관이 채용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안은 이밖에도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전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아무쪼록 이번 권익위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총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부패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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