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방송법처럼 포털 뉴스 공정성 훼손 처벌하는 별도의 법 마련 필요"
이재웅 "AI가 가치중립적? 설계자 생각 반영될 수밖에... 알고리즘 검증해야"
네이버, 다음은 '영업비밀' 내세우며 "절대 불가"... 박대출 "청탁금지법 개정"

[법률방송뉴스] 앞선 리포트 말미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포털사이트도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정청탁방지법 개정안을 어제 대표발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조계에선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포털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윤영찬 의원이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가 보도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고 일단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선 “여야 대표 연설의 포털 노출 과정에 형평성에 의문을 가졌던 것이다”라며 “제가 의문을 갖고 묻고자 했던 것은 뉴스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포털 기사 노출의 ‘형평성’과 뉴스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에서 10년 가까이 뉴스편집과 대관업무를 담당하며 부사장까지 지냈습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정권이 출범하면서 청와대로 들어가 현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습니다.

이런 경력에 포털 뉴스 업무에 정통한 윤 의원이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려 했을 때는, 단순한 항의 차원이 아닌 ‘뭔가 더 있지 않겠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에서 해오던 포털 통제를 그대로 장소만 옮겨 국회에서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윤영찬 의원이 몸담았던 네이버와 “들어오라고 하세요”의 대상으로 지목된 다음카카오 모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뉴스 편집은 100% 인공지능 AI에 의해 이뤄져 인위적인 개입이나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털의 ‘AI가 했으니까 우리는 중립적이다’라는 얘기도 무책임하다”고 네이버와 다음을 비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AI는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규칙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AI 시스템이니까 중립적이라고 답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지적입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그래서 AI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뉴스편집을 하도록 설계된 AI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편집 AI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외부의 판단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네이버와 다음은 영업비밀 등을 내세우며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어제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그 대표 및 임직원도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그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며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포털 뉴스 편집의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나아가 ‘방송법’처럼 포털 뉴스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오히려 포털이 훨씬 더 방송보다 접근성도 많고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면 이 포털의 중립성은 더더욱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형법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 문제로 다스려야...”

뉴스 공급 주체인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편집과 노출, 배열 관련 형평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도 숙제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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