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실제 청소년인지 경찰인지 몰라 잠재적 가해자 범죄 시도 자체 위축"
진선미 의원 "청소년 성적 유인·권유 행위 3년 이상 징역... 성착취 공소시효 없애야"

[법률방송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이른바 '함정수사'나 '위장수사'를 대폭 허용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연 뒤, 내일(16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본격 심사합니다.

오늘 LAW 투데이는 '위장수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발의된 법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지난 6월 11일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여성·인권운동가 출신인 권인숙 의원이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한 권 의원의 '1호 법안'입니다.

권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성을 사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받는다든지 다른 '성적 목적'의 접근은 처벌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 목적의 유인·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성매수 등 심각한 성착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범죄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입니다.

실제 텔레그램 n번방 사건도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 접근해 환심을 산 뒤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착취가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차단하기 위해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성 매수 목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적 목적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서 아이들을 유인하고 우리가 험한 말로 하면 '꼬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을 시작해서 아동·청소년들을 성착취하는 사건이어서 아동·청소년에게 이렇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막으려고..."

법안은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이른바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먼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신분을 위장해 범죄현장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해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해 위장수사로 확보한 증거들을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이 유인 대상 아동·청소년인 것처럼 위장해서 접근해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위장수사를 인정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실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서 범죄 행위 등에 접근해서 수사할 수 있어야지만 가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성 의미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권인숙 의원 안과 같은 취지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4일 발의했습니다. 

"성착취 범죄는 가입자 확인과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SNS 플랫폼을 통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까닭에 관련 증거의 확보 및 범인 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상의 그루밍을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해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범죄의 강력한 수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게 법안 제안이유입니다. 

법안은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서와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행사“를 적시하며 수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실제로 범인들을 잡기 위해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그리고 경찰청 관계자분들이 위장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운동가분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더디다, 1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데..."

진선미 의원 안은 나아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접촉하거나 성적 유인·권유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 공소시효 폐지도 같이 이번에 법안에 넣었고 그리고 위장수사에 투입되는 수사관의 신상보호 내용도 포함을 했어요."

관련해서 권인숙 의원은 지난달 5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제공자나 운영자를 10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한 바 있습니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나 배포자보다 이를 통해 실제 이득을 보는 자들을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가 여러 건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추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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