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과 관련해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현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현지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추석이 다가오며 코믹영화들이 개봉하고 있습니다. ‘탐정, 더 비기닝’은 1편에 더해 ‘탐정, 리턴즈’로 2편을 개봉하기까지 한 인기 코믹영화입니다. ‘탐정, 더 비기닝’에서 주인공 강대만(권상우 분)과 노태수(성동일 분)는 친구이자 강력계 형사인 준수의 누명을 벗겨주고자 추리에 나서는데요, 노태수는 강력한 용의자로 이유노를 지목합니다. 이유노를 쫓던 중 그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대만과 노태수는 보호관찰소로 가서 이유노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이유노는 범행 당일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결국 진범을 밝혀내지 못한 채 준수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소위 전자발찌의 정확한 명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입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형사사건번호 역시 별도로 부여됩니다. 전자발찌는 단순히 성폭력범죄를 범했다고 부착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부착됩니다(전자장치 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비교적 요건이 명확한 다른 조문과 달리 실무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습벽’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습벽은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참조), “동일한 범죄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 환경, 범행의 횟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전자발찌는 엄격한 법적 요건에 따라 부착되는 것이며, 2018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되고 10년 사이 성폭력범죄 재범률이 14.1%에서 1.86%로 낮아졌습니다.

전자발찌를 한 피부착인의 인권 문제 등 전자발찌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①위와 같이 엄격한 요건에 따라 중범죄자들에게 부착되는 것이라는 점, ②실질적인 효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③피부착자의 위치추적만 가능하며 행동까지는 알지 못하기에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에 그친다는 점, ④영화 내용과 같이 오히려 피부착자가 범죄지에 가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요건 심사에 있어 엄격성을 지킨다면 그 효용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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