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우리 소송법에는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자를 직역을 하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대법원 상고사건에서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당사자들 입장에선 사실상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패소가 확정되는 건데요. 이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23일) ‘LAW 투데이’는 심리불속행 얘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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