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가능...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감독의무자에게 청구"

▲상담자= 공원 내 걷기, 조깅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용 야외 트랙이 있는데요. 트랙에 킥보드, 자전거, 아이 유모차 금지 표시가 있고, 반려견 출입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만 되면 트랙 주변에 돗자리를 펴고 여유를 즐기는 가족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루는 제가 걷고 있는데 뒤에서 장난치며 킥보드를 타는 아이가 와서 부딪쳤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고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핸드폰도 떨어져서 금이 갔는데요. 이 모든 게 보상이 가능한가요?

▲앵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보상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민법 754조에 따라서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엔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 이 경우엔 부모님이 되겠죠, 아니면 조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감독할 법정 의무자가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이 사건을 보면 킥보드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곳에 아이와 같이 와서 킥보드를 타게 놔뒀다는 것 자체가 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다툴 여지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금지된 공원에서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 경우는 없죠.

▲앵커= 그러면 피해자는 가벼운 찰과상이라고 했지만 치료비도 들것 같고,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변호사)= 만약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준수했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순 있겠죠. 하지만 감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돼야 할 것 같고요. 원하는 만큼 보상받는다, 즉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도 얘길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 공원에 있었는데 당시 주변을 잘 살폈는지, 아니면 트랙에 킥보드 불가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모두 간과하고 무시하고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부주의에 대해서 과실상계는 가능할 것 같고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만큼 전액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전동킥보드 많이 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하긴 하잖아요.

▲김서암 변호사=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 타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약해서 바로 탈 수 있으니까 간편하고요. 그것도 문제인데 아무데나 세워놓기도 하고요. 어쨌든 쉽게 탈 수 있고 언제든 아무데나 놔둬도 알아서 수거해가고 이러니까 많이 타는데요. 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예요. 그래서 2종 이상 면허소지자에 한해서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차도의 우측부분에서 통행을 해야 하고요. 보행로, 자전거도로 다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들 이용하고 있죠. 차도가 아닌 곳을 운행하게 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짧은 거리를 이용하다보니 사실상 그 장면을 경찰들이 캐치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범칙금 사례가 없대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단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다니셔야 합니다. 그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앵커= 실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많을 것 같은데요.

▲황미옥 변호사= 네.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2016~2018년 경우 1천292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 중 전동킥보드 운행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운행단속 민원 중에서는 자전거도로, 특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달라는 내용이 47.5%, 238건을 차지했고요. 산책로 등 공원은 26.7%, 인도의 경우 19% 정도로 요청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올해 8월에는 방치되거나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앵커=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튀어나오는 탓에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누구든지 운전을 하는 사람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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