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5년 내 5회로 제한
헌재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제한한 것은 적절한 수단"

[법률방송뉴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제(24일) 오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이은 3번째 합헌 결정인데 오늘(25일) 'LAW 투데이'는 이른바 '변시 오탈제' 관련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헌재 합헌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의 입장이나 소회도 들어봤는데, 먼저 헌재 결정 취지와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률방송 취재진과 만난 43살 최모씨는 이른바 '오탈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로스쿨 3기인 최씨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다가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모(43)씨 / 로스쿨 3기]
"시험준비 하느라고 당연히 이게 스트레스도 많고 몸이 힘드니까 원래 이러려니 했는데 희귀난치병 판정을 받아서,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중추신경에 자가면역질환이거든요."

하지만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까지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이른바 '오탈 제도' 때문에 치료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아픈 몸으로 공부를 계속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변호사시험에 계속 응시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5차례 모두 낙방, 설상가상 장애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최모(43)씨 / 로스쿨 3기]
"제 면역이 뇌랑 중추신경계를 공격해서 염증이 생겨서 계속 그렇게 면역억제제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 쪽에 장애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애 판정까지..." 

망연자실하던 최씨는 2018년 7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모(43)씨 / 로스쿨 3기]
"가장 첫 번째로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쨌든 로스쿨에서 배웠던 게 변호사시험이라는 게 타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라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최씨처럼 오탈제로 변시 응시자격을 영구 박탈당한 로스쿨 졸업생 등 십여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그러나, 어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부 각하하거나 기각한 겁니다.

청구인들은 오탈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과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한 같은 법 제7조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이 될 만큼 아파도 병역 외에는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7조 2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헌재에서 본안 심리도 못 해보고 그냥 허무하게 각하 당했습니다.

"심판청구가 마지막 변시 시험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경과해 부적합하다"는 것이 헌재 각하 결정 이유입니다.

어머니 수술, 자녀 양육, 부상, 성추행, 어려워진 집안 부양 등을 사유로 7조 2항의 위헌성을 다툰 다른 청구인들도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 당했습니다.

헌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청구인들에 대해선 "7조 2항이 본인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역시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헌재 결정입니다.

오탈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 1항에 대해선 "앞선 두 번의 헌재 합헌 결정 당시와 비교해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이 헌재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헌재는 이에 이번에도 앞선 결정을 인용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앞선 두 번의 합헌 결정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시 따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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