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제한 등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29일)은 '지정차로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로 가야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그것인데요.

쉽게 말해 3차로의 경우는 가장 바깥쪽인 3차로로만 가야하고, 4차로의 경우엔 3, 4차로로만 가야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정차로제를 어겼다는 이유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칙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에 대한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소송 첫 재판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앞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재판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고인이 된 오토바이 운전자 김승완씨와 김씨의 변호인 이호영 변호사는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더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범칙금 2만원에서 시작된 일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해야 하는지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에선 어제 보수단체들의 개천절집회 금지 관련한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집중보도해 드렸는데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개천절집회에 대한 정부의 전면금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 원천차단 조치를 완료했다"며 그래도 집회 강행 시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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