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경찰의 집회금지 깨고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방역과 교통안전 위한 '9개 조건' 다시 제시하며 집회 허가

 

조국, 추미애 전 ·현직 법무부장관. /법률방송
조국, 추미애 전 ·현직 법무부장관.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개천절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에서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의 자택까지 차량시위를 벌이겠다는 시민단체의 집회신고를 금지한 경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일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씨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 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애국순찰팀은 지난 1일 개천절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경로로 차량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하자,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씨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차량시위에 참석 예정인 차량은 9대이고 참석 인원도 9명으로,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인원"이라며 "10명 이하의 차량시위는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므로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단체가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0일 비슷한 규모의 10명 미만 차량시위를 허용할 때처럼 방역과 교통안전을 위한 9가지 수칙을 집회 조건으로 제시했다.

법원이 제시한 조건에 따르면 집회 신청인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및 차량번호를 기재한 목록을 사전에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와 차량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하고 ▲차량 내에는 참가자 1명만 탑승해야 하며 ▲집회 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 제창을 금지하고 ▲집회 도중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하며 ▲오후 5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장소 도착시 해산하고,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금지하며 ▲참가자들은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집회참가자들은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나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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