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비동의 강간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행, 즉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오늘 'LAW 투데이'는 비동의 강간죄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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