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운송 약관 따라 보상 정해져... 물품항목·가액 운송장에 잘 적어야"

# 친구가 택배를 보냈다는데 배송기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배송조회를 해봤는데 물품이 반송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물품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반송신청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품 판매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택배업체에서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반송처리를 했다며 다시 받고 싶으면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배사에 전화했더니 '나 몰라라'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렵게 택배기사와 통화를 했는데 건성의 사과와 함께 도리어 언성까지 높이더라고요. 저는 제 이름과 연락처, 주소가 남아있어서 무서운 마음에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 택배사에게 보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앵커= 일단 택배기사가 사연자와 연락도 없이 물품을 임의로 반송한 경우인데 이렇게 택배기사님의 실수로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사건 이후에 택배를 받기는 했지만 예정일보다 너무 늦었고 이미 택배사에 대해서 불쾌함이 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택배사고라고 하죠. 택배 관련해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배달이나 택배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런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택배회사의 경우에는 물건을 받는 시점부터는 당연히 배송자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택배회사 쪽, 택배기사님 쪽에 과실이 있어서 당연히 이 부분 손해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만약 택배회사의 실수로 분실이나 파손이 됐을 때 제품 보상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온담)= 우선 일반적으로 택배사고 발생하면 피해보상은 택배운송 약관에 의해서 정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운송장에 여러분들 상품가액이나 물품항목 잘 안 쓰시는데 보내실 때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상품가액이나 물품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가액산정에 도움이 되겠죠.

▲앵커= 되게 좋은 팁입니다. 편의점에서도 보낼 때 귀찮아서 그냥 점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유용할 것 같습니다. 택배요구 시 '물품 도착 시 연락 바란다'고 기재를 했는데 택배기사님이 문 앞에 내려놓고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배송완료 했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도 항의가 가능한지요.

▲최승호 변호사= 택배기사님들은 하나하나 그렇게 던져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만약 부서지는 물품일 수도 있고 만약 구매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실 거기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앵커= 사연자분께서 택배기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택배사는 주의조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택배기사님을 상대로 배송지연에 관한 스트레스 및 물품 이중 배송 비용에 대해서 사연자가 직접 고소를 할 수가 있는지요.

▲임주혜 변호사= 실제 택배기사님 관련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택배기사님과 마찰이 있어서 택배회사 쪽에 우리 쪽 배송하는 기사님을 바꿔달라, 교체를 요청했는데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불편하지만 그 기사님을 계속 봐야하는 상황이 됐는데 배달을 받으시는 분께서는 '집 앞에 놓고 가달라'고 했더니 '얼굴을 꼭 보고 줘야겠다'고 발언을 하신 것이죠. 아무래도 집에 계신 분께서는 해악의 고지로 느껴질 수 있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느끼셨나봐요.

이런 경우에 협박이 될 수가 있는지 살펴보면, 협박이라고 하면 해악의 고지잖아요. 제반사정, 이것을 말한 관계라든가 주변상황을 봤을 때 이게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 해악으로 느껴질 정도라면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것 이웃지간이고 택배기사님도 항상 우리를 위해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로 얼굴 붉힐 일 없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고소까지 가면 불편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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