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 등 시민·법조단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촉구 기자회견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 위배, 위헌"

[법률방송뉴스] 오늘(8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된 헌법재판소 앞에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법조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10일 공개변론을 열고 형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과 합헌, 양쪽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오늘 추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법조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엔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사단법인 ‘오픈넷’과 ‘두루’ 변호사들, 그리고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며 형법 제307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호 받을 가치가 없는 명예 아닌 명예, 누구의 어떤 명예를 위해 진실한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으로 처벌 하냐는 겁니다.

[손지원 변호사 / 사단법인 오픈넷]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사회적 평가라면 그것은 애초에 잘못 형성된 평가, 왜곡되고 과장된 평가, 즉 허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보호 가치가 낮은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하고 있는...”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면 미투 고발이나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폭로, 내부고발, 정당한 소비자 고발 등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시간도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수사와 처벌을 받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영 대표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 활동과정에서 ‘배드파더스’ 사이트와 봉사활동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지속해서 당하고 있고 그래서 법적 분쟁에 고초를...”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엔 현재 ‘2017 헌마 111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사건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수술 받은 반려견이 실명위기에 놓인 주인이 SNS를 통해 수의사를 고발하려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표현의 자유 침해’로 헌법소원을 낸 사건입니다.

지난달 10일엔 공개변론이 열렸는데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놓고 위헌과 합헌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가 학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피해자 등 5명의 청구인 이름으로 추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엄선희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성폭행, 부당해고 그리고 모든 잘못되고 불의한 것들을 마주한 누군가는 정의로운 발화를 참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도 명예훼손죄를 이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정의를 억압하는 ‘진실 유포죄’를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것뿐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었다는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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