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레시피도 차별성·특별성 등 인정받으면 특허 등록 가능
특허 등록 일정기간 지나면 독점사용 못해, 일부러 안 하기도
보통명사는 상표권 등록 안돼... '불닭'은 상표 등록됐다 취소

▲유재광 앵커= '덮죽'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게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포항의 한 죽집 레시피를 엉뚱한 업체가 흉내내서 프랜차이즈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남승한 변호사(법률사무소 바로)= 지난 7월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온 것인데요. 포항 덮죽집의 덮죽 메뉴입니다. 이게 흔히 밥 위에 무엇을 얹는 것을 덮밥이라고 하는데 그것에서 착안했는데 밑에 있는 것이 밥이 아니라 죽입니다. 이게 백종원 대표에게 극찬을 받았었는데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런 레시피가 또는 이러한 상품, 제품이 소개된 뒤에 이 레시피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외식업체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기 메뉴를 그대로 베낀,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소위 '복붙 레시피' 아니냐, 또 '미투 메뉴' 아니냐 이러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고기시금치덮죽, 이런 식으로 이름도 거의 그대로 덮죽을 가져와서 썼는데요.

결국 논란이 커지자 해당 식당 대표가 사과문을 올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앵커= 이런 레시피 따라하기가 비단 덮죽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동안 안동찜닭, 흑당버블티, 치밥, 치킨치즈볼, 마라샹궈 등등 이런 것들만 나오면 이게 갑자기 히트를 치기 시작하면 거의 동종의 메뉴가 왕창 출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정 메뉴가 인기를 끌면 누구나 다 뛰어들어서 유사한 메뉴를 출시하는 경쟁이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대만의 흑당버블티라는 것은 거의 모든 커피집이나 찻집, 커피숍, 이런 데 가면 다 신메뉴로 출시돼 있었고요.

10년쯤 전에 안동찜닭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가게에 긴 줄을 서기 시작하자 주요 거리에서 거의 다 안동찜닭집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먼저 만들었던 업체는 일체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 업체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조금 더 옛날로 가면 사탕업체 중에 누룽지맛 사탕, 또 식혜 음료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게 인기를 끄니까 대형 사탕제조업체들이 들어오거나 음료제조업체들이 들어왔거든요. 결국은 처음에 만들었던 업체는 거의 이름만 남아있거나 이런 상태가 되고 누룽지맛 사탕이나 식혜 자체는 음료수 시장에서 또는 사탕 시장에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경향이 되는 것 같고, 최초 개발자에게는 상도의도 지키지 않고 무너뜨려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이 개발한 것인데, 이렇게 음식 레시피를 마음대로 따라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음식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따라 했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디어'를 따라 하는 것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그것을 어떤 형태로 만들면 '특허권'이 되거나 아니면 '실용신안'이 되거나 이런 방식으로 보호를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 사상 그 자체로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라서 보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냈는데 특허나 지적재산권, 이런 거 인정을 전혀 못받는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음식 레시피도 특허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허는 뭐냐 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적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고도한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음식의 레시피도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서 이게 고도한 것이라면 특허가 되기는 하는데요. 흔히 차별성, 특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법률용어는 아니지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특허를 받는다고 해서 과연 특허에 의한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유명한 세꼬시집 같은 데 가면 세꼬시를 찍어먹는 장이나 막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관한 특허증이 붙어있는 것을 사실 볼 수는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일종의 특허이긴 합니다.

▲앵커= 특허 등록을 해도 영업비밀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특허와 영업비밀,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흔히 특허를 얘기할 때 음식물 제조법 등에 관한 특허를 얘기할 때 아주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코카콜라 제조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코카콜라 제조법은 특허가 등록돼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냐 하면 소위 영업비밀로 자기들끼리 몰래 간직하고 있는 비법입니다.

그게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펩시콜라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코카콜라 본연의 맛은 내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영업비밀'인데요. 예를 들면, 굉장히 오래된 노포 같은 곳에서 아주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 이럴 경우 그것을 특허 낼 수 있지만 특허를 내면 특허로 보호받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비밀을 지킬 자신만 있으면 영업비밀로 간직하는 것이고요. 곰탕 잘 끓이는 집에서 밤에 문 잠가놓고 몰래 곰탕 끓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특허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허로 보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것인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인 것입니다.

▲앵커= 이게 특허를 받는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남승한 변호사= 그럴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앵커= 상표권, 이것은 지금 '포항 덮죽집'이랑 문제가 된 프랜차이즈는 '덮죽덮죽' 이렇게 두 개가 다 출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상표의 경우에는 선출원주의, 선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적용됩니다.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고 그 출원한 상표와 상표의 요지가 동일하면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덮죽'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명사'에 해당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먼저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런 경우에도 등록이 될 수도 있는데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보통명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등록무효 확인을 한다든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한다든가 해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덮죽이라는 표현이 보통명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닭'이라는 상표를 출원한다면 통닭은 누구라도 보통명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통닭에 다른 것이 완전히 붙어서 구별해 줄 수 있지 않는 한 통닭만의 상표 출원은 안 되는데요. '덮죽덮죽'이라고 출원했다고 하는데 '통닭통닭'이라고 해도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덮죽'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표 출원했다면 등록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등록이 됐다면 후에 출원한 덮죽덮죽은 덮죽과 거의 비슷한 상표이기 때문에 유사 상표로 거절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다른 덮죽을 만드는 사람이 덮죽을 왜 너네만 쓰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게 바로 상표등록의 무효 심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죽에 미친다고 할 수 있냐', '너네가 만든 소위 소고기시금치덮죽에만 미치게 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게 권리범위 확인 심판인데요.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외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범위확인 심판이나 등록무효 확인 같은 것을 통해서 등록이 무효가 되거나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덮죽 자체만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 듣는 용어라서 이게 보통명사처럼 인정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게 인정이 됐다가 취소가 된 그런 사례도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불닭'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붉닭 하면 굉장히 매운 라면을 얘기할 때도 '불닭볶음면'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고 하는데 불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운 닭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상표 등록이 됐다가 취소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이번 덮죽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음식물 관련된 레시피는 사실 잘 모르는 분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돌이켜보시면 어디 유명하다는 음식점에 가보면 의외로 특허증이 많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과연 저 특허는 얼마나 창작성이나 고도성이 인정돼서 특허 등록을 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것을 특허로 등록을 했다고 해도 특허로 등록하면 전부 제조법이 공개되는데 그 제조법을 따라서 만드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특허 등록을 내걸고 장사를 하는 것은 영업비밀 또는 여기는 굉장히 훌륭한 제조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특허권으로 광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특허와 영업비밀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임에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다들 먹고사느라 그러시는 거겠지만 뭐든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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