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과 다른 과한 요금제 설정, 소비자보호법 위반... 계약서 내용 확인 필요"

▲상담자= 2020년 6월경 할머니는 전화광고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교체하셨습니다. 전화로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직접 그 쪽에서 서류를 작성했고 휴대폰 개통 시 공인인증서까지 그 업체에서 임의로 발급해 마음대로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취했습니다. 요금제도 멋대로 설정한 뒤 6개월 안에 바꾸면 위약금을 물도록 설정했고 심지어 이전 핸드폰 남은 기기값도 내준다고 하고선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본사에 물으니 판매자와 해결하라고 하고, 개통해 준 판매자는 현재 회사를 관둔 상태라 책임자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앵커= 고객 개인정보 임의대로 사용한 업체, 개인정보법 위반인거죠.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네. 요즘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일반 국민들도 인지를 잘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모두다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에 해당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고령자분들께선 기계시장이 자주 바뀌니까 어렵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악용해서 어르신들 상대로 과한 요금제를 설정하는 것 소비자보호법 위반 아닐까요.

▲한경희 변호사(윤익 법률사무소)= 요금 설정에 대한 동의 없이 과한 요금제를 설정했다면 계약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인데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 주요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계약을 맺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상담자님이 특히나 어르신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거나 내용을 고지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판매자 경우에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계약서 교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팩스나 전자문서 등으로 해서 꼭 계약서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녹취도 있을 것이고 계약서도 있을 거예요.

일단 계약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셔서 받아보시면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 후 실제로 들었던 내용과 다르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리점 또는 통신사 본사에 강하게 항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앵커= 공인인증서를 대리발급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전자문서법 위반 아닌가요.

▲권윤주 변호사= 네. 할머니 동의 없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전자서명법상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에서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할머니의 동의 없이 발급됐을까 라는 사실관계 의문은 좀 드네요.

▲앵커= 저희가 이렇게 답변 드릴테니까 손자분께서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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