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점'에서 유승준 입국제한 필요성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법률방송뉴스] 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유승준이 다시 소송을 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모종화 병무청장은 오늘(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승준이 제기한 2차 비자소송, 핵심 쟁점이 뭐가 될지, 전망은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청장은 유승준의 입국금지 관련한 질문에 “유승준은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는 것이 모종화 청장의 말입니다.

[모종화 병무청장 /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입니다. 저는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승준만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모 청장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입국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한 병무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거부당한데 불복해 유승준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를 상대로 여권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 의무를 면탈하면서 2002년 2월 법무부 입국금지 대상에 올랐고, 지난 2015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다시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겁니다.

이와 관련 유승준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이번엔 적법한 절차를 지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입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일단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다 지켰다면 LA총영사관에서 다시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데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 법무법인 윈앤윈]

“일단 종전에 대법원에서 유승준씨 손을 들어줬던 것은 총영사관의 어떤 재량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종전의 입국금지 조치가 있었다는 것에 후속조치로 비자발급을 그냥 기계적으로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라서 지금 또 그 영사관에선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즉 대한민국 입국을 거부하는 사유가 타당 하느냐는 실질적인 거부 사유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블]

“이번에 외교부에서는 그러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봤었을 때도 유승준씨는 입국을 허가해서는 안 될 만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처분을 한 것이니까, 옛날 일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봤었을 때도 과연 유승준씨를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따져지겠죠.”

구체적으론 지금 시점에서도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출입국 관리법에 명시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제질서나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느냐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성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이런 사례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든지 어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체류자격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청에 어떤 재량권을 부여하는 건데 이번에 가수 유승준씨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공복리라든지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에 어느 정도 해악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와 관련 유승준이 병역 면탈 당시 우리 사회에 일으킨 파문과 파장이 워낙 커서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면 지금도 입국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 법무법인 윈앤윈]

“병역의무는 이제 신성한 의무이고 사실 그 부분을 해태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여론은 아직까지 유승준씨의 전면적인 입국을 허용하는데 반감이 있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병무청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입국을 허용해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면 18년 넘게 유독 유승준에 대해서만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하는 건 과도한 제약으로 비례성의 원칙이나 법적인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비자발급을 허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 외교부에서 거부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괘씸죄의 일환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유승준씨 입장을 고려를 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사과를 했고 또 입국을 하지 못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길었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 그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시간이 도과되고..."

유독 유승준에게만 가혹한 ‘괘씸죄’인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위치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탈한 미국인에 대한 정당한 입국 제한인가.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내려질 이번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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