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 없다고 피해자 변호인 법정 못 들어가... 서울변회 항의 공문에도 법원 '묵묵부답'

[법률방송뉴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관련 재판에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출입을 제지당한데 대해 변호사단체는 “변론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건이 벌어진 서울남부지법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공문까지 보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변론권 침해 논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라임사태 피해자 변호인의 재판 방청을 막은 서울남부지법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지난 5일 접수한 공문입니다.

공문 제목은 ‘변호인 변론권 침해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 요청’입니다.

지난달 24일 라임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가 검찰의 출석요청을 받아 관련 형사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가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출입을 제지당한데 대한 항의 공문을 보낸 겁니다.

“피해자 변호인의 재판 방청 제한은 헌법 제27조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등을 위반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1항은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1항은 “법원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피해자 변호인에 대한 재판방청 불허는 사법의 보루인 법원이 관련 법 규정들을 위반해 헌법상 보장된 변론권을 명백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비판입니다.

[장희진 공보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철 변호사가) 항의를 하신 거죠. ‘나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를 계속 봐야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것을 계속 제지를 하니까 그 재판부에서 ‘자리가 없다. 똑같이 방청권 추첨해서 오고 나가라, 방청을 보장해줄 수 없다‘ 하셔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저희 서울변회에 ’이런 사태가 있었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건 좀 심각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해당 재판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공정거래’ 등 사회적 법익이 침해당한 범죄라며 엄연히 피해를 본 개인 피해자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는 것이 서울변회의 주장입니다.

[장희진 공보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재판부가) '자꾸 피해자 (변호사)라고 하시는데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인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기 때문에 당신들이 사실 피해자라고 하지만 이 법상 피해자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희진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져 법원에 이의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장희진 공보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저희도 그게 너무 의아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굳이 그렇게 라임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데 거기에다가 형사법상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인데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면 다 피해자인데 (재판부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변론권을 보장 안 해주셨는지 좀 의아해서 이렇게..."

하지만 서울변회에서 공문을 보낸 지 열흘이 다 되어가지만 서울남부지법이나 법원행정처에선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다만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자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방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개재판 원칙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장희진 공보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지금 저희한테는 아직 남부지방법원이든 대법원이든 법원행정처든 회신이 없어요. 없는 상태인데 그런 식으로 기자들을 위해서만 입장자료를 남부지방법원이 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저희한테도 입장을 좀 밝혀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이에 서울변회는 그제 변호인 변론권 침해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재차 내고 라임 사태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법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판했습니다.

"형사피해자 대리인인 변호사의 재판 방청을 제지하고 피해자 대리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의견 진술을 불허한 행위는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재판절차진술권 등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것이 서울변회의 거듭된 비판입니다.

[장희진 공보이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거기(법원)선 자본시장법 사회적 법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선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따라서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개념을 너무 남부지방법원에서 부당하게 축소해석한 것이 아닌가. 저희한테 일단 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것을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서울변회는 이에 변론권 침해로 인한 항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가 해당 법원인 서울남부지법 뿐만 아니라 전체 법원에 진술권 보장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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