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행장 징역 8개월 실형.. '우리은행 채용비리' 대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
“적극적인 채용 취소 필요... 본인은 채용비리 모른 경우 소송 통해 구제될 수도"

▲신새아 앵커= 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입사한 뒤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들에 대해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어제(15일) 채용비리 부정 입사자들 관련해 공식 입장을 냈죠.

▲이호영 변호사= 어제 우리은행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게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실제로 법률 검토 결과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 아마 관련자들에 대한 채용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용비리 논란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밝힌 이유는 뭔가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국감기간이잖아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했었어요. 강 부행장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은행이 재발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냐” 이런 질타를 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채용비리가 밝혀진지 3년이 지났는데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그리고 채용비리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부정 합격함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라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앵커= 당시 우리은행 채용비리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호영 변호사= 우리은행 채용비리 내용은 2015년부터 2년 간 채용비리로 불합격권자에 있었던 지원자 중에 37명을 최종적으로 합격시켰다는 내용이거든요. 당시 우리은행과 관련 있는 공직자 또는 우리은행의 고액 거래자들 있잖아요. 고액 거래자의 자녀들에 대해서 채용 조건에 미치지 못해도 합격시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채용과 관련된 형사재판이 진행돼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37명은 부정합격한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우리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하고 비판을 하니까 지금 우리은행에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 마무리가 어떻게 됐죠. 연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나요.

▲이호영 변호사= 네. 실제로 우리은행 전 은행장인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해서 올해 3월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건 국내 주요 은행장 가운데 실형 선고 받은 것은 이 전 행장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대법원 2부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던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해서 상고심이 열렸었는데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우리은행 전 국내부문장 남모씨에 대해서는 무죄,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으로 확정해서 결국 이들의 채용비리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인거죠.

▲앵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부정입사자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호영 변호사= 우리은행이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부정채용을 통해서 입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채용 취소라는 건 또 하나의 별도 절차거든요.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은행 측의 설명을 보면 부정입사자 본인이 채용과정의 적극 관여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본인이 채용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경우가 아니면 좀 채용 취소가 어렵지 않나 라는 내부적인 검토는 있었나봐요. 그렇다보니 차일피일 미루다 여전히 지금 이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앵커= 법률적 검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결국은 우리은행과 관련해서 지금 확정돼 있는 사실관계는 전 행장, 인사담당자가 어떤 채용과 관련돼서 불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합격권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우리은행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그런 형사재판은 확정됐는데 문제는 그거에요.

지금 우리은행의 설명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이 대법원에서 확인한 부정입사자들의 명수가 최종 27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채용비리라고 판단했고 그 중에 19명이 근무 중이라고 한 건데 이 19명의 부정 채용절차는 조금씩 달랐을 수 있어요.

이들 중에서는 가정이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직접 본인이 떨어질 것을 알고 청탁을 넣은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본인은 청탁을 넣은 적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채용자의 부모가 부탁을 했다든지 아들 모르게, 아들이나 그 자녀 모르게.

그러면 본인이 사실 그런 부정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제로 부정 채용에 실제로 본인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채용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채용이 취소가 되면 본인은 억울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은행이 채용 취소를 하면 아마 채용 취소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라든지 채용 취소를 다시 취소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통해서 민사 분쟁이 다시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는 비단 우리은행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이호영 변호사=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신뢰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부정 채용으로 인해서 결국 원래대로 라고 했으면 합격했을 사람들, 그들의 손해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은행이 좀 전향적으로 부정 채용이 최종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좀 적극적으로 채용 취소를 고려하고 설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 분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럼 그런 법률 분쟁을 통해서 채용 취소의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또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채용 취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정무위 국감장에서의 의원들 질의 내용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나머지 재직 중인 부정입사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치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