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행위... 사회적 안전망 두텁게 강화해야"

[법률방송뉴스] 앞서 택배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 임의적으로 산재적용 제외 신청을 못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전국민 산재보험법'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오늘(22일) 노웅래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 배경 등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제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에 현장시찰을 나가 작업환경을 둘러보고 노사 얘기도 두루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환노위원들이 현장시찰을 나간 당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CJ대한통운에서만 6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진 겁니다.

환노위원으로 현장시찰에 동참했던 노웅래 의원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 "소름이 끼쳤다"고 말합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국민 산재보험법 대표발의]
"CJ 택배 현장을 가봤더니 사장을 비롯해서 책임을 느끼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무언가를 자꾸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대로 간다고 하면 제2, 제3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소름이 끼쳤어요, 솔직히..."

분류작업과 심야배송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회사 측의 해명과 택배 노동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회사 경영진이 실태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기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냐는 겁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국민 산재보험법 대표발의]
"회사 측은 '심야배송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조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새벽 2시든 3시든 간에 그날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과로사 문제는 CJ대한통운이라는 특정 회사나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국민 산재보험법 대표발의]
"지금 택배 노동자 사고가 업체를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비롯한 법적 제도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그래서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특히 산재 보험료를 안 내려는 회사 측의 회유나 강요로 택배 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를 내고 있는 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합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국민 산재보험법 대표발의]
"본인 스스로 그렇게 '나 산재보험 안 들겠다' 이런 게 아니고 사업자의 강제적 종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를 '산재 포기각서'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임신이나 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장기간 일을 못할 상황이 아니면 산재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도 이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간 경계가 모호한 직군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국민 산재보험법 대표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된다면 주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IT산업이나 배달업이나 그분들 역시도 일하다 억울하게 부당을 당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런 면에서 시대 추세에 맞게끔 산재보험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국민 산재보험법 대표발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실하게 두텁게 강화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적용 제외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은 지난 18대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됐지만 보험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번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법안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국민 산재보험법 대표발의]
"무산이 계속됐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특고 노동자도 그리고 택배 업무 노동자들도 인간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 통과될 것으로..."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사과하며 택배물품 분류지원인력 4천명 단계적 투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선 "지켜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국민 산재보험법 대표발의]
"CJ대한통운 현장점검 갔을 때 분명히 '이제는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끝까지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점검을 계속해야..."

그러면서 이번 산업재해보험보상법 개정안 처리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끝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갑질'과 '공짜노동' 없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천부적 권리라는 겁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국민 산재보험법 대표발의]
"어느 직업을 갖든지 간에 제일 억울한 게 일하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일 실컷 했는데 돈 못 받는 게 제일 억울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같이 택배 노동과 같이 일하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은 기업이 사실상 이것은 살인행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하다 죽는 일 그리고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이런 일만큼은 이런 억울한 일만은 없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노력하려고..."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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