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모집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정 기업, 특히 벤처나 스타트업 회사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른바 ‘홈족’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업체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해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현실화하는 겁니다.

업계에선 이를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21일) ‘LAW 투데이’에선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특정한 아이디어에 자금을 펀딩하면 이를 제품화해서 제공하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하자나 불량 제품을 받아도 교환도 환불도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