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보호 사각지대...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업체 책임 강화해야"

[법률방송뉴스] 와디즈 사이트에서 펀딩을 받아 불량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특정 업체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와디즈의 약관 자체가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배해 불공정하다는 게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황경태 변호사의 성토입니다.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뭐가 문제라는 건지 황경태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황경태 변호사는 ‘크라우드 펀딩’의 연원과 역사에 대해 이른바 썰을 푸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 와디즈 펀딩 피해 집단소송 대리]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대중으로부터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짧게 역사를 살펴보면 17~18세기 한참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출판업자들이 책을 낼 때에도 미리 선주문을 받았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좀 IT기술이 발달하면서...”

황경태 변호사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투자형, 대출형, 리워드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 와디즈 펀딩 피해 집단소송 대리]

“투자형은 일종의 채권, 지분,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대출형은 말 그대로 채권자 위치에 있는 것이고 리워드형은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긴 있지만 일종의 '구매자의 지위'를 갖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가운데 와디즈 사이트에선 투자형과 리워드형, 2가지를 펀딩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리워드형’입니다.

형식은 펀딩이지만 엄연히 돈을 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건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는 기존 온라인 쇼핑과 ‘생산할’ 제품을 구매하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은 구매의 양식이 다르고, 무엇보다 펀딩 자체가 어쨌든 ‘투자’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유권해석입니다.

[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 와디즈 펀딩 피해 집단소송 대리]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는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아서 그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현재 와디즈의 리워드형, 크라우드 편드의 리워드형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런 애들은 보호를 못 받고 있죠. 가장 큰 현재의 소비자들 입장에서의 문제점이죠.”

이 때문에 하자있는 물건이나 불량제품을 받고도 환불은커녕 교환도 받지 못하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수량을 정해진 투자자들에 공급하기로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교환도 환불도 어렵다며 업체는 업체대로 와디즈는 와디즈 대로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 와디즈 펀딩 피해 집단소송 대리]

“사실 이게 전자상거래법상 보호되는 그러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하자있는 물건을 받았을 때도 취소할 수 있고 이런 보호 장치들이 있는데 현재 공정위에서는 이것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와디즈의 ‘펀딩금 반환 정책’입니다.

‘리워드 최대 지연가능일’이라며 배송 시작 예정일에서 90일이 지난 후부터 펀딩금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받기로 한 날 물건이 안 와도 최소한 90일, 석달은 기다려야 펀딩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 와디즈 펀딩 피해 집단소송 대리]

“와디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그냥 해외에서 수입해서 파는 거거든요. 이미 존재해요. 그러면 이 제품들은 기존에 있는 쇼핑몰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돈을 미리 내고 (제품을) 늦게 받는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미리 내고 늦게 받는 건 일종의 불이익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쇼핑몰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도 그런 불이익을 안고 들어가면서도..."

더 큰 문제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입니다.

와디즈 반환 정책엔 리워드, 즉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배송 완료 후 7일 동안 펀딩금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물건을 받은 후 최장 3개월까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와디즈 펀딩금 반환 정책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불공정 약관이라는 것이 황경태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 와디즈 펀딩 피해 집단소송 대리]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것과는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리워드형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못 받고 있고 전자상거래법상 보호를 못 받는 게 그러면 타당한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공정위랑 다투고 있죠.”

더구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도 ‘광고내용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처럼 모호하거나 ‘성능상 오작동’, ‘중대한 신체 피해’ 등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맞춤제작이라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특성을 감안해도 단순 변심의 경우 환불이 가능한 전자상거래법 조항과 비교하면 소비자에 크게 불리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황경태 변호사는 그럼에도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 와디즈 펀딩 피해 집단소송 대리]

“공정위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게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되는 강행규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무효 시킬 수 있는 게 강행규정인데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때문에 강행규정 적용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둘 사이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합의했어요. 그럼 형법이 적용 안 되나요, 살인죄가?”

이에 따라 황경태 변호사는 집단소송과 함께 공정위에 와디즈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정식 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국회를 상대로 입법청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황경태 법률사무소 스프링앤 파트너스 변호사 / 와디즈 펀딩 피해 집단소송 대리]

“그 다음에 입법청원 운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금으로 메이커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펀딩) 프로젝트 성공을 시키면 이제 이 자금을 받아서 이쪽에다 주고 중간에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 업체에 어떤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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