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스폰서 건설업자에게 4천300만원 받은 혐의 '유죄' 판단
윤중천 13차례 '별장 성접대'는 공소시효 이유 '면소' 판결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별장 성접대'를 비롯한 3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별장 성접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6~2008년 1억3천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관련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 사건을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검사-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사용하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명확히 확인됐는데 1심은 안타깝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드시 시정해달라"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부디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와 최씨 관련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사법 심판대에 올랐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건의 단초가 된 별장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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