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 선고... 2심, 심신미약 사유 무기징역으로 감형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오전 4시25분쯤 자신이 살던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번지게 한 뒤 비상계단에서 흉기를 들고 주민들을 기다렸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을 폭행하고, 같은 해 3월 호프집 주인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 등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조현병 환자인 피고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인득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는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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