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인 줄 알고도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

▲상담자= 아내의 생일 선물로 고가의 패딩을 구입했습니다. 택배 배송 문자가 왔는데 집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택배기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배송을 완료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배송사고가 아닐까 해서 아파트 CCTV를 확인했는데, 옆 동에 같은 호수로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배송된 집을 찾아 택배 받으신 것 있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에게 선물로 온 건 줄 알고 뜯어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몇 번 입은 그 옷을 쇼핑백에 넣어 돌려주더라고요. 상자에 분명 배송받는 이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를 것이며 본인의 선물이라고 착각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너무 뻔뻔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 이웃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앵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옷값을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일단 잘못 배송된 물건인 것을 알고도, 즉 타인의 물건임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가로채거나 사용한다면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 누군가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절도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운송장에 적힌 대로 잘 배송된 택배를 남의 것인지 알면서 몰래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와 달리 다른 집으로 오배송된 물건, 자기한테 잘못 온 물건인데 이건 잃어버린 물건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봐서 이것을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본인의 택배가 아닌 시가 15만원 상당의 꿀통 6개가 든 상자를 받은 여성이 주인에게 물건 반환을 거부하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몸을 밀어서 폭행을 가한 이유를 들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고의성을 가지고 이 옷을 가진 이웃이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에게 팔아버렸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물건을 처분해 버렸다면 사실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도를 해서 물건을 훔쳐서 그것을 팔아버렸다면 그게 별도의 범죄가 된다기 보다는 통틀어서 그게 절도죄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 사안도 옷을 팔았다면 그 자체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포함되는데 다만 처분행위로 인해서 그 수익금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피해금액이 되니까 그걸 돌려달라고 피해자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고 이것으로 범죄 성립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만약에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이웃집에 가버린 상황이라면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혜원 변호사= 우선 옷을 주문한 주인도 자신의 주소를 일정부분 잘못 기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이 있을 순 있겠습니다. 다만 명백히 주문하지 않은 택배, 이름이나 연락처 등이 본인의 성명이나 가족구성원 등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이번 사안처럼 고가의 물건인 경우 발송자나 택배회사에 한번쯤은 확인해볼 법한 게 통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인이 그다지 어려운 절차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기 물건으로 오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턱대고 자기 물건인 양 사용했다면 미필적 고의 내지는 고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물건을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보여요.

▲앵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이웃의 잘못보다는 택배회사가 오배송을 해서 잘못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강문혁 변호사= 흔히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요. 택배 기사분이 잘못해서 실수로 다른 곳에 배송하는 경우 흔히 일어나는데 그 경우엔 당연히 택배회사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상 배송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배송약관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어요. 택배배송 표준약관에 따르면 배송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는 택배회사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이 때 택배회사가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고객 보호를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 손해배상액은 표준약관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수선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수선비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요. 수선이 안 된다면 그 물건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송물 가액이 설령 기재가 돼 있지 않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50만원 한도로 배상하도록 표준약관에 일단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관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은 편리하거든요. 당사자가 약정한 사안이니까 이렇게 택배회사 상대로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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