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 민사소송... 국제사회 '해양보호보존의무' 위반 판단 받아내야"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지난주 '후쿠시마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한 보도를 두 차례에 걸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모레(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의 오염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IAEA 전문가 파견 조사가 우리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모레부터 실시되는 IAEA의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해역 오염 조사를 위한 전문가 파견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집니다.

IAEA는 앞서 지난 2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주변국의 우려에도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편에 서 있는 IAEA가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마리 / 그린피스 캠페이너]
"IAEA는 독립적인 기구로써 조사를 하겠지만 지금의 조사가 오염수 해양방류에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전 배출수와 후쿠시마 오염수를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조사를 통해 IAEA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마리 / 그린피스 캠페이너]
"일본 정부는 IAEA의 발언에 근거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같은 결과에 따라서 해양방류 결정을 활용할 가능성은 100%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남는 쟁점은 그래서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IAEA가 일본에 유리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걸 전제로 대응전략을 짜고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0일 실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 지난달 20일]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염수는 일본의 바다로만 흘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주를 포함해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당사국입니다. 독일의 킬 대학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에 닿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론 일본 주민들과 연대해서 일본 법원에 민·형사 소송을 내는 방안과 함께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 지난달 20일]
"제주도와 대한민국 한일연안 주민들을 대표할 주민원고단을 모집해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제 재판소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국내 민사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처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함으로써 오염수 방류의 부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 이를 차단해 내는 겁니다.

[신현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울]
"국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법이 있는데 그것 관련된 환경 관련 법률에 위반돼서 무단방류를 했다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그런 방류조치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도 사실 가능하고..."

이 경우 오염수 방류와 이에 따른 피해사실 입증책임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피고, 즉 일본 정부가 위해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른바 ‘공해소송’을 내는 겁니다.

공해소송의 경우 행위와 피해 사이 '무과실책임' 원칙을 두고 있다는 것이 신현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신현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울]
"공해소송이 대표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공해소송은 과학적인 입증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물질이 방출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암이라든지 피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환경오염물질로 암이 발생했다는 것을 추정해요. 그래서 가해 기업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인과관계는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아요."

국제적으로는 UN에 이 사안을 가져가 '해양보호보존의무 위반'으로 UN협약 위반을 강력히 주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이 가능한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건 'UN협약 위반'이라고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하는 겁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고의로 이렇게 막대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보내는 최초의 사건인데, 그럼 원자력 문제나 핵 문제라는 게 폐기물이나 이런 방사능 오염물질이 다시 자연으로 다 떠넘겨지는데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것은 고의로 방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일본이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것을 일시에 내치거나 한꺼번에 다 내보내지는 않을 테니까 재판을 해서 막아야 하지 않을까..."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권사항이다"는 식으로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강 장관의 입장은 저는 '일본영토 안에서 생긴 일이다'라는 원론적인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일본도 UN해양법 조약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일본이 말하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늘 '한국이 국제법을 안 지키는 나라'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고의로 국제해양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시하는 게 맞다..."

일본도 국제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면 이를 일본 정부 주권사항이라는 식으로 간단히 무시할 수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송기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결국에는 일본이 UN협약을 탈퇴하는 (수준의) 것이 돼버리는 거겠죠. 일본의 해양법적 지위가 모순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서로 재판한다는 이야기는 그 결과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국제 공조를 통해 총력 대응하지 않으면, 시간은 일본 편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장마리 / 그린피스 캠페이너]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들(국제사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전 세계 시민들의 저희의 반대가 일본 정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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