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상담자= 저는 얼마 전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며칠 뒤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남성은 제 시험의 감독관이었습니다. 제가 맘에 들어서 수험표를 보고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했다는 겁니다. 너무 소름 돋았는데요.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거주지까지 아는 이 남자가 무서워서 결국 손해를 무릅쓰고 이사까지 강행했습니다. 만약 어떻게든 찾아오면 전 어떡하죠?

▲앵커= 이건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취급자일 때 처벌이 달라질 수 있나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을 의미하는데요. 위 사연과 같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밖에 없는 자격증 시험 주최기관 감독관 또한 해당 법령에서 의미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포함됩니다.

▲앵커= 자격증 시험 보러 갔다가 감독관이 연락을 한 건데요. 아는 사이도 아닌데 연락을 계속한다면 스토킹으로 처벌이 되는 것 아닌가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최근에도 이런 기사가 좀 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과 관련된 특별법이 계류돼 있고 통과되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경범죄처벌법에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전화를 하거나 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있는데 이런 경우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미비돼 있기 때문에 스토킹 관련법으로 처벌한다거나 이러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앵커= 이사를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로 인한 피해금액을 요구할 순 없을까 싶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이런 경우엔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감독관의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됐고 그로 인해서 주거지를 이동해야 하는 스토킹 행위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스토킹 행위가 너무 지나쳐서 주거를 옮기지 않고는 어떻게 다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입증한다고 하면 이런 비용을 청구할 순 있습니다. 결국 입증이 민사소송에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사비용 청구까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당사자에게 따끔하게 얘기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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