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민주당 의원,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분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 설치"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계속되는 갈등과 ‘검란’으로 표현되는 평검사들의 추 장관을 향한 이른바 ‘커밍아웃’. 여기에 국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뒷방으로 밀린 듯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인데요.

국회에선 오늘(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 공동 주최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LAW 투데이’는 자치경찰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이른바 ‘자치경찰제법’ 내용을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입니다.

먼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경찰 사무는 미국 FBI처럼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모집 및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경찰수사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건에 대한 통합대응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방지하면서도 수사역량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해선 지역 치안 등 민생과 관련되는 경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각급 경찰서를 두도록 했습니다.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선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인사와 예산을 포함한 자치경찰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경찰청장이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과 운영에 일대 변환이 오게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법안은 지방경찰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시·도지사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지자체 재정에 따른 지역별 치안 공백이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자치경찰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로 함께 뜻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시작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법안을 만들었고 시범실시가 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법안은 다만 국가 비상사태나 대규모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께 발의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전제로 자치경찰 공무원의 신분·임용·복무·근무조건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총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의 분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지역 치안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다만 지자체 간 경찰력 편차 발생, 자치경찰과 토호세력 간 비리·유착 등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경찰제 법안은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올라와 있는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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