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의사 바뀔 때 환자 동의, 고령환자 방치·학대 방지"... 의료계 반발도 예상

[법률방송뉴스] 의료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엔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그 가운데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 대한 병원 측의 의료행위 고지와 설명 의무를 강화한 법안 2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지난달 1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입니다.

수술 등 중요 의료행위과 관련한 병원의 고지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일단 현행 의료법은 수술 등 중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방법,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변경 요건이나 고지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변경에 따른 환자 보호자의 동의도 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병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더라도 '을'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의사'를 보고 병원을 찾아가 해당 의사에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수술의사가 바뀌는 경우 환자 입장에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법안은 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고 수술이 완료된 이후 환자에게 고지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아서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령수술 근절'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전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만 이뤄지다 보니까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법안은 이미 설명한 사항을 수술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처음 설명 때처럼 다시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시작한 후 피치 못할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엔 수술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환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향자 의원은 수술과 같이 중요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권리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령수술 근절' 법안 대표발의]
"유령수술을 근절하겠다는 것이고요.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보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9월 18일 발의했습니다.

박재호 의원의 문제인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정보 등을 확인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부적절한 진료나 방치된 경우 치매 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환자 보호자도 제때 정확하게 이런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안은 이에 "요양병원에서의 부적절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요양병원 CCTV 설치' 법안 대표발의]
"저희들 나이 또래 부모들이 요양보호원에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한 번씩 면회를 가는 내 친구들 이야기에 의하면 가면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을 드시는지 알아보려면 괜히 또 뭔지도 모르면서도 말은 못하고, 왜냐하면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맡겼기 때문에 '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또한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의 보호자에게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치나 학대 방지를 위해 환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곤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위 두 조항을 위반하면 적발 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요양병원 CCTV 설치' 법안 대표발의]
"무슨 약을 드시는지 보호자가 원하면 제출해서 공시를 해줘라, 그런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CCTV를 유치원하고 똑같이 해놓자, 그래야 노인들 학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의 하나, 그런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자식들이 가서 몸 상태 살펴보고 이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두 가지를..."

두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두 의원은 "의료계의 일부 반발도 예상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해야 할 것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의료계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고 반영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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