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정연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정연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혹시 ‘응답하라 1988’의 성보라(류혜영 분)가 ‘방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미디어에서 그려진 것처럼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집과 건물 안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일상적이었는데요. 주거 내 흡연 문제는 흡연문화가 성숙된 지금까지도 다른 세대에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말이 섞인 담배 연기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실내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70% 정도 늘었으며 층간 흡연 분쟁이 증가하였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층간 흡연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는 없을까요? 국민건강증진법은 2016년 9월 3일부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것이 흔히들 알고 있는 ‘금연아파트’라는 것입니다. 다만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서는 입주민들 절반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역 역시 ‘공용부분’에 국한된 것이어서 전용공간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7년 8월 9일 이를 보완할 만한 제도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를 신설하였으며, 위 조항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전유부분에서 흡연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다툼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조치들은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의 조사 방법 및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담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동의 없이 방문조사할 경우 형사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며, 증거 수집을 위하여 입주민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 촬영 또는 음성 녹음’을 한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소지도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제도들이 시행되었지만, 공동주택 입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위 제도들은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 및 확산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례와 같이, 층간 흡연도 조속히 종전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자기 권리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의 주거형태가 ‘함께 사는 공간’임을 인식하여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 주거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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