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인건비 줬다 뺏는 ‘캐시백’ 수법까지... 정지영 감독,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야”

[법률방송뉴스] 영화 시나리오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 별도의 보도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스태프 인건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정지영 감독을 고발한 고발인들을 대리하고 있는 양태정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야 사무실에서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양태정 변호사는 정지영 감독 혐의 관련 연락을 받고 “이건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 정지영 감독 고발 대리인]

“제가 평소에 공익제보자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시고 ‘부러진 화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이신 한현근 작가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이것은 한 번 공익제보를 해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하게...”

고발장에 적시된 정지영 감독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업무상 횡령과 사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돈을 줬다가 뺏는 이른바 ‘캐시백 수법’으로 스태프 인건비나 시나리오 각본비 등을 빼돌린 것과 관련된 혐의들입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 정지영 감독 고발 대리인]

“그렇게 해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을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대신 며칠 안에 다시 그 영화제작사에 다른 피디 개인계좌로 다시, 속된 말로 ‘캐시백’을 받는 식으로, 보조금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횡령한...”

양 변호사는 특히 횡령 등이 이뤄진 수법이나 대상이 정말 이른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 정지영 감독 고발 대리인]

“분명히 사용목적은 스태프 인건비로 지급하게 돼있는 보조금인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는 줬다 뺏은 것과 다름없는, 영화계 먹이사슬에서도 가장 하단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스태프분들은. 이분들의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횡령 내지 착복한다는 게 너무나 분노하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시나리오를 쓴 한현근 작가를 고발인 대표로 앞세우긴 했지만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양태정 변호사의 말입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 정지영 감독 고발 대리인]

“저희가 본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수십명인데요. '부러진 화살' 말고 1년 후에 제작됐던 ‘남영동 1985’의 시나리오 작가분에게 각본비로 마찬가지로 1천만원 지급한 것을 거의 같은 날 아우라픽처스 대표자 개인계좌로 다시...”

그럼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지금까지도 정지영 감독의 권위와 한국 영화계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피해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양 변호사는 말합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 정지영 감독 고발 대리인]

“사실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영화계라는 게 나름 또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분들(피해자들) 중에서 일부는 아예 연락을 피하시는 분도...”

그럼에도 한현근 작가의 고발 이후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 정지영 감독 고발 대리인]

“일부는 용기를 내서 ‘난 꼭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계좌 입출금내역 같은 것은 뭐 그건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니까...”

양태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고발장 제출이 정지영 감독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어도 스태프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이를 공론화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이번 고발 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말입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 정지영 감독 고발 대리인]

“그분을 처벌하는 게 주목적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정 감독님 존경하고 있는 감독님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굉장히 열악한 구조입니다. 특히나 이제 제작사, 감독,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밑에 있는 스태프들은 사실...”

관련해서 양 변호사는 사회 부조리를 영화를 통해 고발해온 정지영 감독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영화계의 고질적인 병폐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 정지영 감독 고발 대리인]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한현근 작가님 간에 풀지 못한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연루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이것은 영화계 비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마무리되길...”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내부고발이 한현근 작가에 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선 결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 정지영 감독 고발 대리인]

“사실 작가님이 이걸 뭐 내부고발, 공익제보를 하셔서 얻는 이익 같은 건 없고 오히려 영화계에서 나름 속된 말로 ‘찍히지 않으실까’ 하는 저는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십자가를 메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이를 통해 한국 영화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바람입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 정지영 감독 고발 대리인]

“그냥 주는 대로 받는, 스태프들 급여는 돈을 주면 ‘아 이게 내 월급이구나’라고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을 계기로 표준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이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스태프들이 제대로 된 영화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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