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의 더불어 사는 法]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항상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현우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정변의 더불어 사는 法' 코너를 통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편집자 주

 

정현우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던 한 중년 여성이 문이 열림과 동시에 큰 비명과 함께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리는 문 사이로 꽤나 큼직한 강아지의 머리가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이었는데, 강아지를 안고 있던 주인의 한 마디가 묵직했다. 우리 강아지는 안 무는데,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냐는 말이었다.

강아지 주인의 사과가 있긴 했지만, 바로 옆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자 넘어진 중년 여성에게 감정이 더 이입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강아지가 아니라 악어나 호랑이 같은 맹수였다면 어땠을까? 그때도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드물긴 하지만 반려동물로 사나운 동물을 기르는 경우들이 있다. 주인에게는 한없이 귀엽고 예쁘기만 한 동물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겐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맹수와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누구나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2천238만 가구 중 1/4이 넘는 591만 가구에서 856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평균 가구원 수가 1가구당 2.5명이므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 수는 약 1천47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산술해 볼 수 있다. 특히 개의 경우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하니 국민 1천237만명이 반려동물로 개를 선택한 것이고, 즉 국민 4명당 1명 꼴로 개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폭발적인 반려동물 사육 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반려동물 관련 용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는 펫팸족(Pet+Family)의 등장, 또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총칭하는 펫코노미(Pet+Economy)라는 신조어의 출현도 더는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다.

반려동물 숫자의 증가는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의 증가를 동반한다. 관련해서 산책 중에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었다거나, 혹은 달려드는 개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개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자동차 운행 중 반려동물과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 누구에게나 흔히 발생할 것 같은 일들에 관한 상담도 종종 하곤 한다.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사고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 등 외출을 나갔다가 반려동물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들이 주를 이룬다.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2017년 2천404명, 2018년 2천368명, 2019년 1천565명으로 적지않은 숫자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조사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의한 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하고, 이들과 함께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맹견은 여기에 더해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2021년 2월 12일부터는 맹견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목줄 착용 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등 반려동물에 관한 소유자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러 제도들을 통해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반려견을 제외한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제도 역시 여전히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발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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