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법률 제정 검토" 발언 '사면초가'
"법무부 수장이 본분 망각하고 국민 인권 억압... 자기성찰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민변, 참여연대, 정의당 등 소위 진보 단체들과 정당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강제 법률 제정 검토" 발언을 반헌법적이라고 맹비판하고 나섰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하면서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일정 요건 아래 (비밀번호 공개)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며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 등에 비춰 법무부장관은 위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변은 추 장관에게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발상은 사생활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 취지에 정면 역행한다"며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의당은 전날 논평에서 "추 장관은 국민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 강제와 불응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형사법상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이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서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고 발언했다면서 "법무부 수장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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