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2명이 청구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헌법소원 대리
"법령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잔치에 불과... 헌재 통해 실행 강제해야"

[법률방송뉴스] 우리나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학생 2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리포트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헌재에서 인용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데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김광재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더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사무실에서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광재 변호사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데 대해 자신은 거들었을 뿐이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김광재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아, 사실은 이제 저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도적으로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이 사건은 청소년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느끼는 환경문제, 기후변화의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위협감이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으로서 기성세대 어른으로서 헌법 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헌법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협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김광재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선거운동에서의 소음공해 피해 관련한 헌법소원에 참여하면서 환경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김광재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그러니까 확성장치 사용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게 환경권 침해와 관련해서 또 우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관련해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환경문제에..."

환경 관련한 얘기가 나오자 김광재 변호사는 봇물 터진 듯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플라스틱백 안 쓰고 장바구니나 에코백 쓰기, 일회용품 안쓰기, 쓰레기 줄이기, 필요 없는 영수증 안 받기, 샤워물 아끼기 등 온갖 얘기들이 깨알같이 이어집니다. 

[김광재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우리가 샤워 같은 걸 안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샤워시간을 단축을 하면서 또 그 샤워하는 동안에 쓸데없이 물을 소비하는 거 이걸 줄이면..."

끝났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이메일 지우기’라는 평소 잘 생각지 못했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김광재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스팸 이메일 다 지워버리는 것. 그 이메일 보관하는 것도 서버가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온실가스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우리가 쓸데없는 이메일 이런 건 곧바로 지워버리고 이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얼추 생활실천 얘기들이 끝나자 김광재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화살을 정부에 돌립니다. 

선언과 구호만 있고 실행과 이를 강제할 법제도는 미비하다는 것이 김광재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김광재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대통령도 그러시고 여러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온실가스 감축을 노력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설령 그게 대통령의 의지라 하더라도 법령이 현행 법령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감축목표 자체도 느슨한데 그나마도 달성 못하고, 다시 느슨한 목표를 잡고,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방법이나 수단은 없고.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한 어떻게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성토입니다.   

[김광재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2020년 목표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달성을 못했습니다. 달성을 못하고 이제 슬쩍 2030년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두면 역시 2030년이 다가왔을 때 슬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또 슬쩍 규정이 바뀌어서 2040년 목표. 또는 2050년 목표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크다..."

다시 헌법소원 얘기로 돌아가서 김광재 변호사는 정부나 기업의 선의나 자율에만 온실가스 감축문제를 맡겨둘 때는 이미 지났다고 강조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통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적절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김광재 변호사의 말입니다.    

[김광재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지금 현행 법령이 전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미달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제 위헌결정이라던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 그래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이를 위해 김광재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헌재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과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헌재의 기존 결정 등을 들어 집중 강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이상 꼭 이길 마음과 자세입니다. 

[김광재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그(감축) 목표량도 파리 기후협정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것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일원으로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어떤 헌법소원을 통해서 문제 있다는 것을 위헌 결정이라던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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