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 합당한 이유 있다면 유책사유 아냐"

▲상담자= 결혼한 지 14개월 된 아이 없는 부부인데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남편의 불만은 성욕을 풀 수 없다는 것인데요. 본가로 돌연 잠수를 타더니 2주 전 저에게 예고 없이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위자료는 본인이 결혼할 때 들인 돈인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회사에서 잘린 남편은 현재까지 백수로 지내며 카드대출도 저 몰래 300만원을 받았고, 한탕 돈을 벌고 싶다며 복권을 200만원어치 사들이기도 했으며 4천만원의 학자금 대출도 못갚아 제가 대신 갚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부부관계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제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맞으나 그 이유로 제가 유책 배우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앵커= 아내분 사연만 봤는데요.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남편분은 아내의 성관계 거부를 문제삼고 있는 것 같고, 아내분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원인으로 해서 이게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해고통보, 사직통보 그 외 생계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그 외 별도로 아내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신 게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유책사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다른 여러 사정들이 합쳐져서, 이런 생계의 곤란이나 실직 이런 것을 원인으로 해서 나아가서 범죄에 가담되셨거나 폭력을 아내분에게 행사하셨다거나 생계를 전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분이 오롯이 혼자 생계를 꾸려가신 지 오랜 기간이 됐다는 등의 사정이 더해지면 이 부분이 유책사유로 판단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지금 실직상태라든가 생계비를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일시적인 사정만으로는 유책사유가 인정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성관계 거부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나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일단 성관계 거부는 유책사유가 될 수 있지만 '된다'는 아닙니다. 다만 만약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마냥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유책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성관계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가령 출산했다든지, 비뇨기과라든가 산부인과 등에 질병이 있다든지, 사연인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 신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성적 취향이 안맞을 수도 있고요. 단순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다면 유책사유가 되겠으나 나름의 이유가 있을 때는 성관계 거부가 유책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앵커= 자녀가 없고 14개월 결혼생활을 해오셨는데,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큰 금액 제시는 어렵겠죠.

▲임주혜 변호사= 네. 흔히 말해서 결혼 기간이 짧고 그럼에도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는 인정 가능합니다. 당연히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하실 순 있지만 우리의 법 감정과는 다르게 위자료 청구라는 게 그렇게 큰 금액이 인용되진 않고 있어요. 통산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인정되는데 아무래도 혼인기간이 짧다고 한다면 그만큼 위자료 청구가 그 금액이 적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혼인을 하고 나서 남편이 실직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재산분할 시 아내에게 유리하겠죠.

▲조동휘 변호사= 이것은 재산분할의 정의를 알면 이해하기 편해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이라도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그것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경제활동이 있었고 한 쪽은 없었다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소득활동 있었던 분의 기여도가 더 크겠죠. 그리고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더 기여도가 높겠죠. 그러면 당연히 재산분할에 유리해지는 겁니다.

▲앵커= 이 내용 바탕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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