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검색했을 때 해당 변호사들 노출... 특정 변호사 연결 아냐"
"AI 형량예측 서비스 법률상담 아니고 무료... 변호사법 위반 아냐"

[법률방송뉴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고발한다는 법률방송의 어제(17일) 단독보도가 나간 뒤 로톡 측에선 법률방송 취재진에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창 사세를 확장해가는 시점에 자신들이 또 고발된다는 사실에 로톡 측은 크게 당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로톡의 반응과 입장은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다는 법률방송의 어제 단독보도 이후 로톡 관계자가 보내온 장문의 문자메시지입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달라진 게 없다"며 말을 아낀 애초 입장에서 선회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겁니다.

장문의 문자메시지에서 로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먼저 "로톡은 사건을 변호사들에게 소개·연결해주고 있지 않다. 특정 분야 사건을 소개·연결하는 건 로톡이 서비스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로톡은 강조합니다. 

"변호사가 특정 키워드를 광고 목적으로 구입하면 이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해당 변호사를 노출시켜 주는 구조"라는 게 로톡의 설명입니다.

"이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의 검색 키워드 광고와 동일하다. 키워드 광고를 구입한 광고주를 우선적으로 검색결과에 노출시키는 것이 법 위반이라면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광고가 모두 불법이 되고, 변호사는 광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로톡의 항변입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문제삼고 있는 '프리미엄 변호사' 소개 서비스에 대해서도 "광고비 지불의 결과로서 변호사가 검색 결과에 노출된 후 이용자가 전적인 자신의 의지로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인 바, '연계'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을 받고 일련의 변호사 리스트를 소개하는 건 맞지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는 건 아닌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입니다. 

로톡은 또 AI 형량예측 서비스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처리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고발장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형량예측 서비스가 법률상담의 일종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범죄별 양형인자별 ‘형량통계정보’의 제공을 법률사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로톡의 입장입니다.

로톡은 그러면서 "형량예측 서비스는 무료"라고 강조하며 "변호사법 제109조는 대가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설령 AI 형량예측 서비스가 법률상담의 일종이나 법률사무 처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닌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법률방송은 추가 보도 관련 로톡의 입장을 더 듣고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메시지도 남겼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추가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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