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회에서 유리 파편 나온 것 입증하면 손해배상 가능"

▲상담자= 저는 물회를 배달시켜 먹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살얼음을 씹다가 이상해서 뱉어보니 얼음이 아닌 유리였던 겁니다. 아무래도 유리 파편을 삼킨 것 같아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더니 피가 났고 다음날 용변을 볼 때도 피를 봤습니다.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항의하니 증거를 보내라고 도리어 으름장을 놓았고 저더러 블랙컨슈머 아니냐고 배상책임보험에서 해결할 것이라며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가할 순 없는 걸까요.

▲앵커= 이럴 경우엔 업체 측이 당연히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네. 맞습니다. 일단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유리 파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물질이 음식 안에서 나왔고 그 이물질 때문에 상해를 입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연인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업체는 손님에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정상적인 음식을 제공해야 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리 파편이 있었고 물회는 아시다시피 얼음이 들어간 음식이라서 얼음과 유리 부분이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이 이러한 피해를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음식점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부분보다 지금 음식점 업체 사장님 태도와 같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당신이 입증해봐라’ 이렇게 나왔을 땐 이 사안에서 정말 음식 먹는 사이에 유리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결국 상담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증거수집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유리가 나왔는지에 대한 증인이나 사진 또는 당장 그 몸에 이상이 발생하자마자 진단서를 받는 등의 증거수집이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블랙컨슈머 아니냐’며 되려 업체 측에서 묻기까지 했다는데, 억울할 것 같아요. 모욕죄 해당되진 않나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내용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긴 한데요.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내용 자체가 모욕적이라 해도 이게 소비자와 업체 간의 일대일 대화잖아요. 이게 외부로 새나갔거나 아니면 다중이 있는 장소에서 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건강에 대한 이상증상 관련해서 손해배상은 가능할까요.

▲권윤주 변호사= 상해 치료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액 산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료기간, 치료기간 상당의 일실 손해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지 못하는 동안 입은 손해, 그리고 위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직접 손해액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를 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총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등에 대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서 손해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업체의 태도가 좀 괘씸한데, 업체에 최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 일까요.

▲김지진 변호사= 가상의 상황이긴 하지만 형사적으로 보면 희박하지만 고의로 그랬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니까 상해죄나 중상해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수로 했다고 해도 중대한 과실이니까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형사문제가 돼서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이라든지 배상책임보험에서라든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후에 부족하다고 하면 배상책임보험상에 별도의 특약이 없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소송을 통해서 못 받으신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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