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전문가 아냐, 회계장부작성 안 돼" vs "납세자가 선택하게 하면 돼"

▲유재광 앵커= 11월 24일 'LAW 투데이'는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 간 직역다툼 양상을 벌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 긴급토론회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동대표인 홍성훈 변호사, 세무사고시회 회장 곽장미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두 분 인사 나누시지요. 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인데요, 핵심은 2003년에서 2017년 사이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이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외한 것이 골자입니다.

압축하면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이 있어도 세무관련한 법률사무만 처리하고 기장대리라고 불리는 회계장부작성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인데요, 이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성훈 변호사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홍성훈 변호사= 우선 지금 최근에 발의된 양경숙 의원안은 애초에 2003년 세무사법 개정안 취지에도 맞지 않고, 2018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측면 또한 없기 때문에 철회돼야 합니다.

만약 양경숙 의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시행되면 이미 임시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하고 장부작성 대행하고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고 있는 164명의 변호사들이 한 세무대리 업무가 사후적으로 무효화 돼 버려서 그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이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양경숙 의원안은 철회돼야 합니다.

▲앵커= 이게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곽장미 세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곽장미 세무사= 20대 국회 기재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은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헌재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 범위를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입법자가 결정하도록 판결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구요.

그리고 변호사님들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와 관련된 시험과목이 전혀 없습니다. 회계 전문성과 실력을 검증받지 않아서 세무대리 능력이 정말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회계 및 세무 실무 수행능력이 없는 변호사가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명의대여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납세자의 선택권을 말하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납세자의 재산권의 침해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떤게 중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무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 법이 통과가 안되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경숙 의원님의 세무사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곽장미 세무사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가 회계시험 본건 아니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홍성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홍성훈 변호사= 우선 단순히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업무영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 그 문구만 가지고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를 보지 않으시고, 단순히 문구 하나만 가지고 마치 전체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구 하나만 가지고 마치 전체적인 취지가 다 확립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이 세무대리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라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전문성 말씀하시는데, 이미 164명의 변호사가 세무사 임시등록해서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확인 업무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혀 문제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업무를 영위하고 있구요. 전문성은 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하거나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청년 변호사들이 임시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올해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순간도 세무대리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받을 수 있고, 업무를 영위하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분들께서 자꾸 회계학 얘기하시는데요, 정 필요하다면 교육 받으면 됩니다. 장부작성 대행하기 위해 회계원리 공부하고 성실신고하기 위해 중급회계하고 세무회계 공부하면 됩니다. 이 교육 이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부터 조세아카데미 개설해서 매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수 받은 변호사님들이 계속 조세 전문가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등록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해서 업무를 하지 못한 것이지, 단순히 그분들이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한적 없잖아" 그리고 "회계학 공부 안했으니까 안 된다" 하시는데 교육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사회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게 아니라 어떤 게 교육상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하신다면 헌재 결정문과 같이 결정문 취지에 맞도록 그 선택권을 보장해주시면 되는 것 이구요.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자면 2003년 11월 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쓰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이름으로 세무대리 하자는 것이 세무사회의 과거부터 주장입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19일 국회 법사위 회의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세무대리 업무를 행할 수 있고, 연혁적으로 세무사자격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서 파생된 자격이므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종전과 같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되, 앞으로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호사법 제3조의 변호사 직무가 세무대리 업무의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의 등록이 필요 없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등록규정이 없어진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원래부터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개정 취지를 몰각한 채로 등록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했던 것이구요.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들 들어가지 못했던 건 그런 등록절차에도 문제가 있지만 당시 파생됐다는 이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는 변호사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한 해에 1500명 이상의 변호사들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전문영역으로 조세영역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기장대리·성실신고확인 얼마든지 교육 이수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임시등록 절차 열렸기 때문에 한 해에도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장대리, 장부작성대행하고 성실신고확인 업무 못하게 하실 이유 있습니까.

이거 가장 기초적인 일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업무인 세무조정, 불복심판 허용하면서 오히려 가장 기초적인 업무 못하게 할 이유 없습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변호사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국민이 하시는 겁니다. 

▲앵커= 이게 지금 세무사 등록을 못해서 업무를 못하는 것이지 업무를 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 이신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곽장미 세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의 질문에 있는 거 같은데, 답변을 한꺼번에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세무사 자격시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차 시험 과목이 세법학 개론, 회계학 개론, 그 다음에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영어, 재정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2차 과목에서는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그러니까 재무회계학을 포함한 모든 회계학을 2차 시험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회계사 시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법과 회계가 90% 이상 자격시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 자체에 회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법도 1~2%밖에 변호사시험에서 선택으로 되어 있고, 1~2%만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를 떠나서 국민들이 자기의 어떤 세금을 신고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그러면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생적인 권리다, 세무사가.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가 많아서 세무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저희 세무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세무사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동자격을 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무사 수가 워낙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가 분업화되고 발달되다 보니까 그 전에 세무사 수가 부족해서 자동자격을 부여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자격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7년도에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회에서요. 그런 차에 2018년도 4월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거에요. 그래서 그 판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는 국민들이 저희 입장을 볼 때 마치 무슨 밥그릇 싸움인양 비춰지는 것이 제일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도 납세자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고. 

그리고 저희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변호사님들이 많으세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한 2~3년 전에도 90%이상의 변호사님들이 세무사에게 자기 세금 신고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충분히 자기가 세무능력과 회계능력이 있음에도, 왜 자기의 세금신고를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고 기장을 맡기고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헌재 결정 이야기를 해서 내용을 짚어보고 가야 할 거 같은데, 국회가 세무사법 개정에 착수하게 된 게 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사 등록은 허용하지 않아서, 약간 충돌이 난다, 그래서 2018년 4월 해당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헌재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고, 헌재 다수 의견은 소비자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게 납세자 권익보호와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곽장미 세무사님, 헌재 결정에 따르면 어쨌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한테 세무대리 업무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도 읽힐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곽장미 세무사=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명확한 답이 없구요. 각 자격사들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격사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학계의 교수님들께서 실제로 근거를 저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2004년에서 2017년 사이의 세무사 자동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씀했지만,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위헌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위헌성이 없다는 것은 그 판결문에도 볼 수 있지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전문성과 능력 정도를 판단해서 국회가 결정을 해라, 그리고 전문가의 규모를 따져서 결정을 해라, 그리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각 자격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그것을 국회가 입법을 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마치 이것을 변호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취지의 판결이 아닙니다. 

▲앵커= 홍성훈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체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데, 양경숙 의원안은 일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를 금지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뭐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홍성훈 변호사= 예, 그것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오해하신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학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장부작성대행을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대해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헌재 결정문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 결정문의 취지는 법에 의해 주어진 자격사에게 그 업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궁극적인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부작성대행하고 성실신고확인을 못하게 한 것에 대한 각계 의견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하셨고, 대법원 위헌 취지로 기각했고, 법무부 위헌의견 명시했고, 법원행정처 위헌의견 제기했고, 헌법학계 헌법위반 의견 제시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의 의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세무대리의 가장 시작점이고 가장 기초인데요.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사 직업수행을 위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외할 경우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이 사실상 무의미해 질 수 있고 보다 고도의 회계 세무적 지식이 필요한 세무조정과 불복심판은 허용하면서 기초가 되는 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민이라면 내가 상시적으로 기장을 맡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의제기, 불복심판 이런 걸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하게 해놓고 "나머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됐잖아",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구요, 사실상 세무사로서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요,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항상 우리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측면을 위반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또다시 양경숙 의원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국회가 또다시 위헌성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법안으로 또다시 지금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법에 의해 자격이 주어졌으면 그 영역을 할 수 있어야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앵커= 홍성훈 변호사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곽장미 세무사=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계속 기장이 가장 기초적인 업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회계 업무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회계의 정의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회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홍성훈 변호사= 저에게 회계의 정의를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세무사님들은 앞으로 조세, 법률,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일체 하지 말아주십시오.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해석에 대한 가장 전문가는 변호사입니다. 왜 관련 법령 해석하시고 상담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세무사님들도 앞으로 조세법령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인 회계업무를 못 배웠고 "너네 회계의 개념이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저희 똑같이 묻겠습니다. 앞으로 조세법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그 법령에 대한 해석은 변호사가 가장 잘하고 종합적인 법률해석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무조건 맡기십시오. 앞으론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갖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우리 헌법재판소 금번 헌법불합치 결정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적용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미 전문가라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는 그 전문성과 능력에 적합한, 앞서 본바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오히려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 및 부실 세무대리 방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특히 세법 및 관련 법령에 관한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 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 조세법이 선택과목으로 있어 변호사가 세무사보다 세법에 대한 해석 적용에서 그 전문성이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시험과목에 노동법이 시험과목으로 돼 있어 변호사가 공인노무사보다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해석 적용에 있어서 그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긍하기 어렵다."

▲곽장미 세무사=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 사회 모든 현상이 모든 게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누가 생각을 해도 이게 옳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선택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재의 판결을 보면 세법의 해석 적용 능력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변호사님들이 더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모든 법이 다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법에 해석 적용 능력, 법 이론은 당연히 법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잘하시겠죠. 전문가니까, 법률 전문가시니까요. 그러나 세무사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요. 세법도 법입니다.

세법도 법이고 그 법에 관련한 국세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님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법률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성훈 변호사= 자꾸 이렇게 물으시는 게, 상대방이 얼마나 그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으시는 게 과연 지금 이 논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꼭 이렇게 보입니다. ‘나는 민법하고 민사소송법 공부했으니까 나는 민사소송 할 수 있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에요. 그것은 지금 이 논의와도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주 편협적으로 해석하신 겁니다.

세무사님, 민사소송을 하시려면요.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그 외 헌법, 다른 관련 법령까지도 모두 다 공부해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조세법 하나 공부했다고 해서 조세법령 해석에 대한 기본 원칙이 지금 다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 소송도 다 하셔야 되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특정한 한 두 개 법을 안다고 해서 관련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법령 해석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두루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변호사가 전문가다, 그건 세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세무사님께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래서 변호사가 회계를 아느냐, 이 질문으로 회귀를 하는 것 같은데요. 

▲홍성훈 변호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임시등록하고 지금 이미 장부작성대행하고 성실신고확인 업무 시행, 지금 이미 하고 있는 164명의 변호사들에게 회계학이 뭔지, 조세의 기본법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기재위는 확인하고 이 업무를 주신 겁니까.

그리고 조세 관련해서 아주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의신청하고 조세불복심판하고 소송할 때 판사님들에게도 전문성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얘기 하시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판사님들도 다 세무사 자격증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장부작성도 할 줄 모르시는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기장이 된 건지, 제대로 성실신고가 된 건지, 그럼으로써 어떤 부분이 조세 법령 해석이 잘못돼서 불복심판까지 오게 된 건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고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실까요.

▲곽장미 세무사=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세법 해석이나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헌재 판결문에 있었고 그게 “변호사들이 더 전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판결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부분입니다.

세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변호사님들이 전문이긴 하지만 저희가 세무사 자격시험을 과목을 보면 일단 세법학 개론, 모든 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차에서도 세법 개론은 기본이고 모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소비세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법이란 법은 저희도 달달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법에 대한 해석 적용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법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되묻고 싶은 게, 변호사님께서 지금 164명이 세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납세자가 변호사와 세무사가 서로 간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을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할 겁니다. 납세자들은. 그럼 변호사님들은 "나도 기장을 할 수 있어"해서 납세자의 장부를 맡았을 때 지금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예측 하기로는요. 그런데 1,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턴 분명히 여기 저기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곽장미 세무사=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회계학이라는 것은 예전에 작년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도 공인회계사협회에서도 회계학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5~6년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2차 시험을 치르고도 2년간 연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회계 법인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익히는 게 회계업무다,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님들이 단기간에 회계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토론회에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양경숙 의원안을 보면 3개월 이상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신가요.

▲곽장미 세무사= 저희 세무사 업계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입장에선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사실은 자격시험을 보면 90%이상이 세법과 회계학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국세공무원이신 분들도 회계학을 봐야, 회계학 통과를 해야만 세무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만큼 회계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변호사님들이 가볍게 여기시고 이 기장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앵커= 업무 가볍게 본다는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성훈 변호사= 업무를 가볍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업무 가볍다고 한 적 없고요. 회계학이라는 게 매우 쉬워서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도 아닙니다. 공부 하겠다는 얘기고요. 필요하면 보수교육 계속 받고 대한변호사협회 꾸준히 조세아카데미 계속 시행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전문성 강화해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회계학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세무사회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명의대여 횡행할 것이다, 나는 몇 년 간 공부했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몇 개월 만에 기장대리를 하겠다는 것이냐, 변호사들 지금 몇 개월만 하고 안 하겠단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꾸준히 계속 전문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보수교육하면서.

세무사 역시 똑같습니다. 3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계속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요. 조세법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변호사 계속 공부할 겁니다. 공부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아까 명의대여 얘기하셨는데, 보셨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명의대여 횡행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저도 똑같은 논리로 말해보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무사 사무실 가보면 누가 지금 장부작성 대행하고 있죠. 직원들 다하고 있죠. 그분들 회계학 몇 년씩 공부하신 분들인가요. 오히려 로스쿨 제도 생기면서 경영학 공부하고 회계원리, 중급회계, 세무 공부하신 분들이 자격증 따고 오신 분들도 많고 수년간 공부하셔서 변호사 자격증 따신 분들 많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건 지금 논의 전제 자체를 아예 다르게 깔고 가시는 거라서 지금 개정 방향 얘기하는 것과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해주신다면 저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장미 세무사= 제가 여기에 처음 인터뷰 하러 왔을 때는 조금 부드럽게 하고자 마음을 다잡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다보니까 어감이 좀 높아지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께서 전문성 강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염려되는 게 전문성을 강화하는 과정 동안 그럼 납세자의 권익이나 공익의 침해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홍성훈 변호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꾸 논의를... 변호사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직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할 수 있으면 변호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받고 이수 그럼 못하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능력이 안 되면 떨어뜨리면 되고요.

변호사들 전문성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곽장미 세무사= 변호사님들이 토론회 때마다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사무실에 가면 실질적으로 세무사가 기장을 안 하고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항상 웃습니다. 현실을 이렇게 너무 모르실 수 있나. 이건 이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면 직원들 있잖아요. 사무장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들이 재판하러 가실 때 본인들이 그걸 다 챙기지 않고 직원들이 그것을 챙겨주고 필요한 자료를 어느 정도 작성해주고 변호사님들이 그걸 체크하고 재판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원들이 기장을 할 수 있고 세무사가 안 한다, 그건 정말 현실을 모르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문성과 관련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일단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를 오늘부터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곽장미 세무사= 사실은 이 부분은 세무사님들 입장에선, 제가 2000년도에 개업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할 만큼 한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기장 거래처도 많이 있고 나름 열심히 살아 왔기 때문에 세무사라는 자격에 굉장히 자긍심도 크고요. 그런데 저는 염려가 되는 게 현재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등록번호를 받지 못하는 세무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앵커= 그것은 왜 그런 거죠.

▲곽장미 세무사= 국회가 지금 입법이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헌재에서 늦어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만들라고 국회에 입법권을 줬습니다. 법을 이러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5가지요. 그 요건을 고려해서 "국회가 법을 만들어라" 라고 판결을 헌재에서 내린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그걸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재위가 통과가 됐어요, 세무사법이. 그런데 법무부, 법제처,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앵커=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법안 말씀하시는 거죠.

▲곽장미 세무사= 그렇죠. 기재위에선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통과를 못하고 결국 2020년도로 와서 지금은 결국 세무사법이 입법공백 상태가 돼서 등록번호를 세무사님들이 못받고 있어요. 그러한 세무사님들은 생계가 관련된 문제에요.

그러나 우리 변호사님들은 자기 고유의 법률사무는 그대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세무업무도 하겠다, 기장 이런 것들은 공부해서 하겠다.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우스운 표현일진 모르겠으나 저희는 생계에 관련된 문제고 변호사님들은 업역 확대 문제입니다. 

저희 세무사회나 세무사고시회는 앞으로도 21대 양경숙 의원님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세무사님들이 정말 이건 다른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세무사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회의원분들에게도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국회 앞 1인시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법미비 상태, 이 사태를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지금 현실을 계속 알리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입법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성훈 변호사= 네, 물론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죠. '양경숙 의원안'만 빼고요. 지금 세무사회가 계속해서 입법공백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호도하고 계신 겁니다. 국민들이 똑바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게 세무사회 주장이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신입 세무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생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임시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세무사 등록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살짝 말 바꿔서 정식 등록을 못하고 있어서 입법공백이라 생계가 우려된다, 어불성설입니다. 임시등록 절차 통해서 이미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변호사 164명이나 아무런 문제없이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입법공백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성훈 변호사= 양정숙 의원안이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안은 변호사회 주장과 마찬가지로 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 똑같이 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변호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하도록 하게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지금 20대 국회 때 정부안으로 바탕으로 한 전주혜 의원안도 함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난 회기 때 국무조정실, 정책조정실을 통해서 세무사회하고 양 직역 간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부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아요. 정부안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조정된 안인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 변호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안은요, 변호사들은 업을 확장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돼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막아 놓은 걸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하고 있던 걸 ‘오직 나만 할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건 세무사회에요. 변호사들은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원래 나만 하던 거니까 계속 영원히 나만 할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밥그릇 지키고 있는 건 세무사회입니다. 누가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세무대리 기장대리 허용하는 법안 통과시켜서 00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곽장미 세무사= 저희는 경쟁이라는 것을 떠나서 제가 세무 업무를 20여년 동안 하면서 납세자에게 피해가는 케이스를 많이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피해가 간다는 것은 결국 단순한 피해가 아니고요. 재산권의 침해 관련된 피해입니다.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는 하루만 늦게 내도 하루에 1만분의 3씩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납세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무대리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변호사님들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회계사님들 하고 계시고. 그랬을 때 만약에 그러한 납세자에게 신고를 잘못했을 때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를 그것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신고를 잘못해서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납세자가. 그럼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은 납세자가 내야하는 것입니다. 안내면 체납이 되고 결국 재산권이 침해가 되는 그러한 납세자의 피해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인정한 세무사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세무사법이 이렇게 쭉 지금까지 올라온 과거를 보면 기재부도 2018년도 당초 입법예고할 때는요. 정부죠. 2018년도 당초 입법할 때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다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당초 정부안은요. 우리 변호사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변협하고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무부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의 차관회의를 거치면서 국무회의 상정을 반대를 했습니다. 변협하고 법무부하고 차관회의가 끼어들면서요. 그러면서 정부안이 다시 철회가 되면서 회계하고 성실신고확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당초에 정부안에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왜 그렇게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고 나서 나온 정부안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열어버리는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세무조정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세무사 입장에서는 과연 그 과정에 정말 정부가 기재부의 전담이잖아요. 기재부의 판단으로 이러한 정부안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성훈 변호사= 기재부가 얘기하고 그 위헌성은 법사위에서 법률전문가들이 하시기도 하죠.

▲곽장미 세무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앵커=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 정리하고 말씀이 계속 평행선 달릴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홍성훈 변호사께 거꾸로 여쭤볼게요. 아까 곽장미 세무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도 세무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긴다, 굳이 변호사가 그거까지 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나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성훈 변호사= 변호사가 자기 세무대리 업무를 세무사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세무대리 업무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변호사는 이미 소송 관련된 자기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 소송 업무 외에 그 다음에 세무대리 기장업무까지 자기가 하기에는 시간상 맞지 않으면 당연히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변호사들이 자기 등록을 하고 제3의 대리업무까지 같이 하면서 교육도 이수하고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면 굳이 내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제가 얼마든지 하죠, 저희들이. 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64명의 변호사님들이 이미 지금 장부작성도 하고 성실신고 확인업무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씩 변호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씩 배우고 있고요.

배우고 있는 변호사님들 자기 스스로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티가 안 나서 그런 것이지 많은 변호사님들이 자기 업무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너무 잔일 이니까 자기가 그냥 맡겨놓은 것일 뿐이지, 그게 과연 논리적으로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논리적 귀결로 가는 것은 아니죠.

▲앵커= 곽장미 세무사님에게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세무사가 세무 전문가면 변호사들에게 세무업무를, 장부작성을 허가해도 결국 납세자들이 세무사들이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것을 굳이 막느냐, 이렇게 반론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곽장미 세무사= 굳이 막느냐라기 보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현실은 분업화되고 각자 전문의 업역에서 쪼개져가는 현실인데 왜 우리 변호사님들은 지금 변호사협회도 보면 세무전문 변호사, 특허전문 변호사, 노무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같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다 전문이 있잖아요. 전문이 있고 세법은 세무사가 전문이고, 회계는 회계사가 전문입니다. 그러면 법률은 변호사가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님들은 계속 현재 쪼개지고 분업화되고 전문이 있는 시대에 굳이 예전에 안 했던 업역을 지금 이렇게 서로 세무사와 이렇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지.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예전에 안 했던 게 아닌데 예전에 했던 건데 못하게 돼서 그것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곽장미 세무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회 자체도 그렇게 쪼개지고 전문이 되는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세법이 전문인 기장이나 회계 업무를 왜 굳이 변호사님들이 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앵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곽장미 세무사=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것이죠.

▲홍성훈 변호사=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인가요. 그리고 법에서 그 자격을 주어졌으면 그 전문 자격사라는 건 원래 법으로 금지해놓은 것을 풀어서 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그 부분 중에 일부는 "너희는 전문성이 없어"라는 임의적인 설정으로 만약 못하게 해놓는다. 

그럼 저희들이 만약 법에서 세무사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앞으로는 조세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은 일체 하지마, 그 부분만 하지마, 기장대리만 하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법에서 그 자격을 허용했으면 원칙은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곽장미 세무사= 결국 헌재 판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서로의 불일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 판결이 변호사가 모든 것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정한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는 업무를 결정하라고 국회에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국회가 입법을 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그것을 자꾸 이렇게 돌려서 헌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 내린 것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판결의 취지는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는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변호사에게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를 결정을 하라는 입법취지입니다.

그런데 허용하지 않을 업무가 기장과 성실신고확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인 거예요. 그것을 국회에서 법을 만들라는 취지입니다.

▲홍성훈 변호사= 결국 또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업무영역을 결정하라는 그 문구만 가지고 해석을 하시니까 자꾸 아무렇게나 설정을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세무대리 업무의 가장 기본은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전문 자격사에게 그 업무를 하게끔 자격증을 줘놓고 가장 본질적인 업무인 가장 세무대리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를 못하게 한다면 그 부분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위헌적인 법률을 국회에서 또 다시 만들게 되는데요. 아까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국회의원들한테 자기네 입장 알릴 거라고. 이러니까 변호사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국회는 알아서 정부안을 만들면서 직역 간 이해충돌도 조정하려고 하고 또는 이거 원래 변호사들이 하던 것이니까 변호사들 하게 두자, 이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지 않냐 라고 해서 하게 되는데 세무사님들 계속 오셔서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지금 자꾸 개정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곽장미 세무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입법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은 제외됐습니다.

▲앵커= 시간이 조금 많이 돼서 계속 똑같은 말이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변호사들에게 기장대리 장부작성을 허용하느냐 허용하면 안 되느냐 그거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두 분에게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답변주시죠. 양측의 간극이 상당히 커 보이네요.

▲홍성훈 변호사= 지금 현재 국회 조세소위에 다섯 개 법안이 올라와있는데요. 그중에 양경숙 의원안은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철회돼야 합니다. 이유는 2003년도 세무사법 개정안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 결정 취지에 따른 국민선택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직역 간 밥그릇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돼서 될까요. 국민들은 누가 조세 전문가인지, 그리고 내가 조세 세무 대리의 가장 기초인 장부작성대행부터 조세불복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개정 방안이고.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과연 사회가 계속 분업화되고 쪼개진다고 해서 그러면 노무 변호사 안에서도 세무사 안에서도 법인세 전담으로 하는 사람은 법인세만 전담 그리고 개인소득 그거 하는 사람들은 소득만 전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까요.

로스쿨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봅니다. 점점 사회는 전문 자격사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오는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과연 이 개정안이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주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곽장미 세무사= 저는 두 가지로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문제점과 지금 가장 중요한 입법공백에 따른 문제점인데요.현재 문제점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입법 시안이 2019년 12월 31일이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등록이 효력이 상실돼서 입법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 세무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세무사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 조차도 이러한 세무업계 혼란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 공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을 저는 제가 고시회장으로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의 일생이 걸린 문제에요.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이것을 같이 한다고 하면 지금 역시 기장시장은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보면 부실기장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공백이 하루빨리 지금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양경숙 의원님의 세무사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법공백 상태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변호사, 2004년에서 2017년 변호사, 일반 세무사까지 세무대리 업무가 수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세무사시험 합격자, 퇴직 국세 공무원 등의 행정권 침해 문제와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의 강력한 힘으로 법적근거 없이 세무사 자격만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도 아니고 행정해석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입법권의 침해입니다.

이것에 따른 문제점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법률로 정하라고 하였으므로 정부가 법률의 근거 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만으로 업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불법 세무대리 관리 감독이 불가능해집니다. 등록한 자만이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세무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무사법상 의무와 책임이 배제되고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징계도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처벌과 징계가 불가능하면요, 부실세무대리 기장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징계나 처벌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홍성훈 변호사= 자꾸 말씀을 가정을 깔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명의대여 지금 있나요?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명의대여 있습니까. 명의대여가 만연할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명의대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한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규정 있고 처벌규정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지금 세무사법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없다는 취지이신지도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 취지시라면 변호사법에 있습니다. 만약 세무대리 조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역시 변호사의 징계사항이고요.

▲곽장미 세무사= 그런데 현재 입법공태 상태에서는...

▲홍성훈 변호사= 입법공백 상태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국민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곽장미 세무사= 입법공백 상태에서는 징계나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까 변호사님은 "하고 있다, 문제없다"고 하셨지만 세무사님들이 느끼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그 내용이 틀리고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내가 내야 하지 않을 세금을 내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무대리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지 못하고 처벌을 못합니다.

▲홍성훈 변호사= 변호사가 하면 이미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고 세무의 신고가 늦고 이렇게 전제를 까시면, 그런 얘기가 왜 나오죠, 세무사님.

▲앵커= 이 부분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렸는데 지금 논의가 다시 또 처음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양측 입장을 정리하면 곽장미 세무사께서는 입법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경숙 의원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것 같고, 입법공백 사태가 해소돼야 하지만 양경숙 의원안은 안 된다는 게 홍성훈 변호사님 입장인 거 같은데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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