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11월 24일 'LAW 투데이'는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 간 직역다툼 양상을 벌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 긴급토론회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동대표인 홍성훈 변호사, 세무사고시회 회장 곽장미 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2003년에서 2017년 사이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이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외한 것이 골자입니다.

압축하면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이 있어도 세무관련한 법률사무만 처리하고 기장대리라고 불리는 회계장부작성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인데요, 이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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