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 주제
코로나 사태 감안 온·오프라인 이중 진행... 전 세계 온라인 생중계
"코로나 대응 국제적 협력과 공조 뒷받침 위한 법제 마련 중요"

[법률방송뉴스] 서울 중구 힐튼 호텔에선 어제(25일) 오후 법제처 주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번 회의의 키워드는 ‘코로나19’였다고 하는데 법과 코로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현장에 신새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대한민국의 법제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법제처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올해 제8회 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참석은 최소화 하고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K-방역’의 성과를 설명하며, 방역정책을 담는 그릇인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꾸준히 정비해 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제가 'K-방역'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 이 처장의 말입니다.

[이강섭 법제처장]

"이러한 각국의 효과적인 방역정책 뒤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각국 방역정책에 토대가 된 감염병 관련 법제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의 감염병 대응 영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역시 국경 없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적 협력과 공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공중보건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공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10개월 간 아시아 각국이 진행해온 방역전략과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나아가 감염병에 대한 실시간 정보교환과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이후 회의는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법제’를 주제로 하는 제1세션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법제 정비와 국제공조 방안’을 주제로 하는 제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감염병 법제를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선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련 법제 주요내용과 베트남과 대만,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 대응 정책 및 관련 법제가 다뤄졌습니다.

제1세션 발제를 맡은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메르스 사태가 한국의 방역체계 구축의 변곡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번의 경험이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정비를 통한 현재의 K-방역 체계 구축의 토대가 됐다는 것이 이준서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방역체계를 말함에 있어서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당시 정부가 어느 정도의 방역실패를 인정하고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실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법제에서 감염병 발생지역에 현장조치를 방역과를 중심으로 강화하도록 했고...”

제2세션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와 산업통상, 교육, 보건 등 각 분야 대비를 위한 법제 정비와 국제공조 방안이 심도있게 토의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의 사례와 함께 코로나 감염경로 추적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이슈 등이 논의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TO 국제보건규칙 등 보건 분야는 외국인 투자 등 통상 분야 국제 협력을 위한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이러한 새로운 국면에서 아시아 각국은 보다 긴밀한 협력으로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 각국의 감염병 대응 법제에 대해 배우고 성공사례와 미비점 등을 공유한다면...”

관련해서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다양한 법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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