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국감서 "수사지휘권 위법 부당... 검찰과 국민 고려해 소송 않는 것"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26일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전날 밤 10시30분쯤 직무정지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낸 지 17시간 만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쟁송(爭訟)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면서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랬던 윤 총장이 결국 이날 추 장관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낸 것은 이번에는 '쟁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지난 24일 자신을 직무배제하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측근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전날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사건은 이르면 1~2주일 만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법원은 전자추첨을 통해 재판부를 배당하고, 재판부는 양측에서 자료 제출을 받아 심리한 뒤 결정한다. 하지만 이날 제기한 본안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본안소송과 별개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12월 2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징계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징계 의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인 이석웅(61·14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이석웅 변호사는 충암고와 서울대 선배다. 이완규 변호사는 대검 형사1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냈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이석웅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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