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범죄처벌법 과태료 최대 10만원 고작... 처벌 사실상 유명무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공포감 유발 행위 처벌"

[법률방송뉴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큰일 날 얘기입니다.

피해자는 ‘내가 죽어야 이 스토킹이 끝날까‘라고 할 정도로 죽을 만큼의 공포라고 하는데 정작 처벌규정은 없는 스토킹, 오늘(30일) ‘LAW 투데이’는 ‘스토킹처벌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하는데 먼저 신새아 기자가 법안 내용과 취지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씨를 수년간 스토킹해온 20대 남성이 지난 25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24개의 인터넷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에 배다해씨 관련 수백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공연장 대기실까지 쫓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배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좋아해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다해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고소 사실을 밝히며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고 스토킹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1년 넘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유명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도 배다해씨처럼 “죽어야 스토킹이 끝날까”라는 말로 숨을 옥죄어오는 스토킹의 공포를 설명했습니다.

[조혜연 9단 / 프로바둑기사]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스토킹 행위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결말이...”

실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살인 관련 범죄 10건 가운데 최소 1건 이상은 스토킹 연관 범죄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겐 죽을 만큼의 공포임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현재 없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 10만원 부과가 전부입니다.

배다해씨를 스토킹 한 남성도 스토킹 자체가 아닌 모욕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이러한 행위들을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죠. 이게 스토킹과 되게 그 구분이 애매했던 거예요. 본인이 일종의 구애의 방식으로 따라다니는 경우, 이 경우에 과연 이게 스토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성적인 관심을 표현한 것인지 이것을 구분 짓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실제 지난 15대 국회부터 20년 넘게 스토킹 처벌법은 계속 발의돼 왔지만 번번이 회기만료로 폐기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스토킹을 어떻게 정의할지, 어디서부터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합의안을 찾지 못한 겁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그럼 도대체 몇 번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번만 따라갔어도 그게 범죄인가’ 아니면 ’일정 횟수를 넘어서면 그게 범죄인가‘ ’그럼 남녀가 사귀다 다투고 헤어졌을 때 다시 만나자고 집 앞에 찾아간 것도 범죄인 건가‘ 약간 그 애매한 지점이 있었던 거죠.”

이런 지적과 논란을 반영해 법무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법안은 먼저 제2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촉 등을 시도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로 스토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스토킹을 구체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 이 법이 금지하는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접촉 없이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그림·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스토킹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있는데도 현행법으로는 처벌 못하거나 아니면 약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경우여서 지금은 이제 정확히 스토킹이라는 것을 딱 정의를 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겼다고 하면 아예 딱 그 자체가 범죄가 돼서 처벌할 수 있고...”

가해자 처벌 강화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스토킹행위 제지 및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긴급응급조치, 온·오프라인 접근금지, 가해자 유치장 유치 등의 내용을 두루 담았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방청별로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일단은 스토킹 범죄를 엄벌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현장 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이런 것을 신설해서 예방적 효과도 법제도 자체로 기대할 수가...”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5일까지로 정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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